| 제목 | '200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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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호 | DAA01-0907002 | 자료형태 | 정책해설자료 | 발간일 | 2009-07-02 |
| 발간처 | 기획재정부 | 첨부파일 | D0907002-1.hwp D0907002-2.hwp D0907002-2.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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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0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0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였다.
-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함. -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완화를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을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의 한도로 공제 범위에 추가함. - 혼인 또는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기한을 연장(2년 → 5년)함. - '09.2.12~'10.2.11 기간중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60% 또는 100%를 감면함. - '09.1.1 이후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대하여 추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 '09.6.9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근로자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수급권을 보호함. - '09.9월부터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으로 사전예약제 분양방식을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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