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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자료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를 비롯하여 경제부처 및 관련기관의 정책해설자료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목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분류기호 RAH12-1208027 자료형태 보도자료 발간일 2012-08-02
발간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R1208027.hwp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86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1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6.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7.6~15일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임.

-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86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8,88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5,740원임.

-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4,86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7%인 2,582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임금

서명 발간처 발행일 면수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 제안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개선정책과 2013-05-21 11
대졸자 희망연봉은 2,604만원, 실제연봉은 2,208만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13-04-10 11
임금체불사업주 소명기회 부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개선정책과 2013-02-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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