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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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호 | RAH12-1208027 | 자료형태 | 보도자료 | 발간일 | 2012-08-02 |
| 발간처 | 고용노동부 | 첨부파일 | R1208027.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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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86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1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6.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7.6~15일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임. -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86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8,88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5,740원임. -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4,86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7%인 2,582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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