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09년 농정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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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호 | DAC01-0812038 | 자료형태 | 정책해설자료 | 발간일 | 2008-12-30 |
| 발간처 | 농림수산식품부 | 첨부파일 | D0812038-1.hwp D0812038-2.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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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도부터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을 발표하였다.
-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에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시군 유통회사를 설립함. - 대규모 농어업회사에 간척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08.12.3)함. - 젊은 인력이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11년까지 입주를 목표로 50~300세대 규모의 농어촌 뉴타운이 시범적으로 5개소 조성됨. -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어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함. - 축산발전기금의 융자 취급기관을 농협 및 일반 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하여 농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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