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대미 양허정지 수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중재판정 결과 발표
분류기호 RAD99-1902146
자료형태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9.02.11
산업통상자원부는 2.9.(토) 새벽(한국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한미 세계무역기구 세탁기 분쟁(DS464) 관련,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재판정 결과를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다.
- 중재 재판부는, 미국의 해당 세계무역기구(WTO) 판정 불이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미 세탁기 수출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 즉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상한액을 연간 8,481만 달러(약 953억원, 2019.2.7일 기준) 수준으로 판정하였음.
- 또한 중재 재판부는 이 금액에 더해, 향후 미국이 문제된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이외의 여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해당 수출규모, 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하였음.
- 업계 등과 협의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향후 절차를 검토, 추진하기로 하였음.
<붙임>
1. WTO 한미 세탁기 분쟁 개요
2. WTO 한미 세탁기 분쟁 주요 판정결과
- 중재 재판부는, 미국의 해당 세계무역기구(WTO) 판정 불이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미 세탁기 수출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 즉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상한액을 연간 8,481만 달러(약 953억원, 2019.2.7일 기준) 수준으로 판정하였음.
- 또한 중재 재판부는 이 금액에 더해, 향후 미국이 문제된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이외의 여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해당 수출규모, 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하였음.
- 업계 등과 협의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향후 절차를 검토, 추진하기로 하였음.
<붙임>
1. WTO 한미 세탁기 분쟁 개요
2. WTO 한미 세탁기 분쟁 주요 판정결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