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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8.14.(수)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부품·소재 등 미래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포용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 개정안 주요내용은 ①최근의 어려운 경제 현실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업 지원 관련 감면을 적극적으로 확대·연장 ②부품·소재, 친환경 기술 등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되는 미래 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방세 감면을 연장·확대 ③지방소비세율을 인상, 보육원·양로원 등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단체 감면 연장 등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④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체납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조합 설치 등 조세정의 확립 ⑤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전기이륜차의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등 오래되고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⑥영세납세자 지원 관선대리인제도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투명성을 확보하여 납세자 권리 제고 등임.
-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부터 9월 10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임.
<별첨>
1.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2.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3. 2019년 지방세 개정안 인포그래픽
- 이번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부품·소재 등 미래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포용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 개정안 주요내용은 ①최근의 어려운 경제 현실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업 지원 관련 감면을 적극적으로 확대·연장 ②부품·소재, 친환경 기술 등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되는 미래 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방세 감면을 연장·확대 ③지방소비세율을 인상, 보육원·양로원 등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단체 감면 연장 등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④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체납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조합 설치 등 조세정의 확립 ⑤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전기이륜차의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등 오래되고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⑥영세납세자 지원 관선대리인제도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투명성을 확보하여 납세자 권리 제고 등임.
-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부터 9월 10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임.
<별첨>
1.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2.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3. 2019년 지방세 개정안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