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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고시」 제정안을 11.15.(금)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화학제품안전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유해성·위해성을 검증받아 승인되어야만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함.
- 이번 고시 제정안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으로부터 신고받은 물질에 대해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 이번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 예정인 물질은 673종이며, 물질이 사용되는 용도(살균제, 살충제, 목재용 보존제 등의 제품 유형), 국내외의 사용 또는 규제 현황 등에 따라 고시일부터 3년에서 최대 10년(3·5·8·10년)까지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이 부여됨.
-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는 살균·살충제, 벌레 기피제 등에 함유된 살생물물질과 국내외에서 유해성·위해성 우려가 제기된 살생물물질 465종은 3년 이내에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함.
- 자세한 승인유예대상 물질의 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간 및 신고업체 목록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살생물제 용어 정의
2.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 개요
3.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신고 운영
4. 질의응답
- 화학제품안전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유해성·위해성을 검증받아 승인되어야만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함.
- 이번 고시 제정안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으로부터 신고받은 물질에 대해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 이번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 예정인 물질은 673종이며, 물질이 사용되는 용도(살균제, 살충제, 목재용 보존제 등의 제품 유형), 국내외의 사용 또는 규제 현황 등에 따라 고시일부터 3년에서 최대 10년(3·5·8·10년)까지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이 부여됨.
-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는 살균·살충제, 벌레 기피제 등에 함유된 살생물물질과 국내외에서 유해성·위해성 우려가 제기된 살생물물질 465종은 3년 이내에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함.
- 자세한 승인유예대상 물질의 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간 및 신고업체 목록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살생물제 용어 정의
2.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 개요
3.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신고 운영
4.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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