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사업자단체와 경쟁정책 1999.09.15
Series No. 99-02
연구보고서
사업자단체와 경쟁정책
#경쟁정책
1999.09.15
- 국문요약
-
□ 시장경제가 국가경제의 장기적 발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경제
주체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존중되
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의 개혁과 동시에 민간
에 의한 사적규제, 즉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적 행위가 제거되
어야 함.
·사업자간의 경쟁제한행위, 즉 카르텔에 대한 규제 강화는 세
계적 추세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국제규범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리나라 사업자단체는 정부주도의 경제운영방식의 유지를 위한
수단이자 결과로서 태동
·많은 사업자단체가 정부의 특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의 정보전달기구 혹은 중간관리기구
로서 정부주도에 의해 설립되었음.
□ 사업자단체의 순기능
·정보의 제공,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보편적
인 서비스를 제공
·관련 사업분야와 관련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적절히 정책에
반영
□ 사업자단체의 역기능
·사업자단체는 경쟁자간의 조직이므로 업계가 공동으로 독점이
윤을 추구하려는 카르텔 기능을 수행하려는 유인이 적지 않
음.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카르텔은 암묵적 카르텔에
비해 단체라는 기존의 조직체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좀더 용이
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사업자단체의 기능은 한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정부-시장간의
역학관계의 형태에 따라 크게 좌우
·정부가 시장에 대해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사업자단체의 기능과 권한, 활동반경이 넓어지게 됨.
·사업자단체의 활동의 한계는 정부와 시장간에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역할관계에 의해 사회전반에 걸친 보편적 인식으로 받
아들여지게 됨.
·주요국가들이 경쟁법상으로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행위
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이나
법적 대응의 강도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분야
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함.
·전문직업인 사업자단체
·정부규제와 연계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행위
·정보교환과 관련한 경쟁제한적 행위
□ 전문직업인단체는 회원의 구성 및 조직의 속성상 경쟁제한행위
의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들 단체가 행하는 제한적 행위 가운데 많은 부분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묵인
·그동안 특별법과 관행에 의해 행해져 온 활동과 공정거래법간
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강화할 필요
□ 정부규제가 강한 사업분야일수록 규제와 관련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기능이 강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음.
·규제업무와 관련한 정부와의 교섭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이익
을 조정하거나 공동행위를 수행하는 행위
·정부규제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동행위(규제준수 카르텔)
·정부기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명령
하고 사업자단체가 이를
시행하는 경우
□ 정부규제와 관련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경쟁
정책당국은 최근에 들어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많은 사업자단체들이 정부위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업무와 공정거래법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지침의 제정
이 필요
□ 사업자단체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명확
한 규정 및 지침이 필요
·정보 수집·분석 기능은 사업자단체의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
데 하나로서, 이는 시장을 투명화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사업자간에 서로의 시장전략을 공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동
행위와 동일한 효과를 유발시킬 수도 있음.
·정보 수집·분석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
한 광범위한 회색지대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지침이 필요
□ 시장경제를 향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이 시점에
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기능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도 지속
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실적 한계도 적지 않음.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기능은 그 선악을 떠나 이미 우리나
라의 경제개발방식 그 자체에서부터 배태되어 온 정부-시장관
계의 전형을 보여주는 관계양태임.
·따라서 사업자단체의 부정적 기능은 정부주도의 경제운용방식
을 채택해 온 정부의 원죄라는 측면도 있음.
□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활동을 배제하고 그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
·수많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설립근거, 사업
내용, 활동 등에 대해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룰을
정립할 필요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더욱 확
대시킬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명확한 법령의 근거 없이 행해지는 사업자
단체의 제한적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행정지도에 의한 행위일
지라도 사건화하여 제재조치를 부과할 필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물론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금고형, 벌금 등 형사벌을 적극 활용할 필요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내기
위하여 사업자단체가 중심이 되는‘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
램’의 제정과 운영을 권장
- 목차
-
發刊辭
要 約
第Ⅰ章 序 言
第Ⅱ章 事業者團體의 機能과 役割 / 20
第1節 事業者團體의 定義 / 20
第2節 事業者團體의 機能 / 24
第3節 政府-市場關係와 事業者團體의 役割 / 30
第Ⅲ章 事業者團體의 現況 / 37
第1節 一般現況 / 37
第2節 事業者團體 設立關聯 主要法制 / 39
第3節 事業者團體의 主要業務 / 48
第4節 日本의 事業者團體 / 57
第Ⅳ章 事業者團體에 대한 公正去來法 體系와 運營實績 / 66
第1節 事業者團體 規制體系 / 66
第2節 施行實績 / 87
第Ⅴ章 外國의 法制 106
第1節 美 國 / 106
第2節 日 本 / 120
第Ⅵ章 事業者團體活動 規制와 關聯한 特定 爭點 / 145
第1節 專門職業人團體 / 145
第2節 政府規制와 關聯한 事業者團體의 共同行爲 / 152
第3節 事業者團體의 請願.로비活動:노이어-페닝턴 法理 / 169
第4節 情報交換 및 傳達 / 174
第Ⅶ章 政策課題 / 178
第1節 基本方向 / 178
第2節 主要 政策課題 / 181
參考文獻 / 191
附 錄
【附錄 1】 우리나라 事業者團體 關聯法制 / 197
【附錄 2】 日本의 事業者團體 關聯法制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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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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