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10.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분류기호 RAQ04-1610912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16.10.27
금융위원회는 10.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6.14일발표함.
- 은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 청구(6.30.)하였으며 최근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은 10.28일, 농협은행 등 10개 은행은 10.31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1.28일부터 제도 시행할 예정임.
-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6.14일발표함.
- 은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 청구(6.30.)하였으며 최근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은 10.28일, 농협은행 등 10개 은행은 10.31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1.28일부터 제도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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