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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해 ’21.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기대함.
- 특히,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여 강화된 특징이 있음.
- 증권회사에 내규 개정 등의 준비를 위해 시행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21.3.1.부터 시행예정임.
-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기대함.
- 특히,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여 강화된 특징이 있음.
- 증권회사에 내규 개정 등의 준비를 위해 시행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21.3.1.부터 시행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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