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됨.
-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하여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임.
<붙임>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2. 개정 시행규칙 관련 홍보포스터
3. 개정 시행규칙 관련 카드뉴스
-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됨.
-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하여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임.
<붙임>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2. 개정 시행규칙 관련 홍보포스터
3. 개정 시행규칙 관련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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