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포럼 혁신도시 지가변동자료를 통해 본 현행 보상기준지가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06.13

Series No. 제247호(2012-04)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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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은 수용보상제도의 주요한 원칙이나, 세부 보상액 산정기준은 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여 과다 보상과 갈등 유발의 소지가 있음.
- 보상액 산정 시 기초가 되는 보상기준지가의 경우 공공 개발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시점의 지가를 사용하는 것이 입법취지 및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부합
-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개발정보가 사전에 지가에 반영된 경우에도 개발사업 공고일(고시일) 직전에 발표된 공시지가까지만 소급적용할 수 있어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사업지역과 그 주변 지역 지가변동자료의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하의 보상기준지가에는 개발이익이 상당 수준 반영되어 있음을 보임.
- 2007년 공시지가를 보상기준지가로 사용했던 9개 혁신도시지구의 지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2003년부터 해당 지역의 지가상승률이 그 주변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혁신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인 2003~06년간 혁신도시지역의 지가는 주변 지역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1.76배 높아졌음.
- 그중 2005년의 경북 김천 혁신도시지역의 지가상승률은 주변 지역에 비해 약 160%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 및 하위 법령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시점의 공시지가를 찾아 이를 보상기준지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용보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발정보가 지가상승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 법령에 포함하여 보상액 산정 관련 갈등 및 부정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음.
*본고는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1-05, 「공공수용제도 개선방안 연구(II): 적정 보상기준지가에 관한 분석」 (이호준⋅김형태 공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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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과 수용보상 기준지가
2. 혁신도시지역 및 주변 지역 지가변동 분석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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