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FOCUS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018.06.04
Series No. 통권 제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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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임금의 최소 수준을 법으로 정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크게 높여, 2020년 만원에 도달하고자 2018년 인상폭을 높였는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장 낮은 임금뿐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임금까지도 같이 올라가면서 임금격차를 줄여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서서히 오르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밀려 올라가고 임금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주는 먼저 일자리를 줄이기보다 상품 가격을 올리거나 근로시간과 수당을 조정해 비용을 줄입니다. 하지만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지면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KDI는 경제이론과 해외사례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검토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저임금이 10% 올랐을 때, 일자리는 0.15% 줄어들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중간값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상대적으로 미국 보다 높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효과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경험한 헝가리의 경우, 2000년부터 4년간 최저임금을 60% 올린 결과 전체 일자리 수가 2% 줄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최저임금이 임금중간값의 61%에 이르면서, 경력 10년차와 신입사원의 임금이 같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최저임금이 작년에 비해 16.4% 올랐는데요, 일자리 감소는 미국의 사례를 적용하면 3만 6천개, 헝가리의 사례를 적용하면 8만 4천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0.2%에서 0.4%로, 크다고 할 순 없습니다. 실제로 2018년 인상 후 4월까지의 고용통계를 살펴보면, 비교적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이 밀집되어있는 25세 미만 청년층이나, 50대 중년 여성의 고용이 특별히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의 고용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줄었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정부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원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과 2020년에도 최저임금을 15%씩 인상하면 어떨까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2017년 8.7%에서 2020년 28%까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수준이 임금중간값의 68%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수가 크게 증가할수록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주는 고용비용 부담으로 인해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헝가리의 사례를 적용하여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한 결과, 최대 2018년 8.4만 명, 2019년 9.6만 명 그리고 2020년 14.4만 명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지원정책이나 제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추정치로 만약 정부의 보완대책이 실시되고 제도가 조정되면, 일자리 감소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저자인터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큰 부작용 없이 안착되고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개선하고자 했던 원래의 목적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의 효과는 앞으로 얼마나 빨리 인상되느냐, 그리고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년에 1만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년에 15% 인상된다면, 최저임금은 임금중간값의 60%에 이르게 되고, 추가적으로 인상되면 이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상폭을 조절하는 방안도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경수 KDI 연구위원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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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금년도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러나 내년과 내후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최저임금은 임금중간값 대비 비율이 그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되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으므로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최저임금 인상은 증가하는 대인서비스 단순노동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하위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은 고용부의 임금자료에 의하면 2016년 7.3%,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2017년 13.4%이다.
-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고용감소 외에 가격인상, 근로시간 단축, 수당삭감, 노동강도 강화 등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효과는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좌우된다.
- 개별 기업의 임금인상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에는 경제 전체에서 모든 최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므로 가격이 인상되고 고용영향은 작게 된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은 교역재인 제조업에서 일어나며, 서비스업에서는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매우 작다.
-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는 최저임금 대 임금중간값 수준이 높을수록 커지는데, 이 비율은 2016년 미국은 35%이나 한국은 50%이다.
- 최저임금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헝가리에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최저임금을 실질기준 60% 인상하였으며, 그 결과 임금근로자 고용이 약 2% 감소하였다.
-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근로자 감소효과는 헝가리 사례의 추정치를 적용하면 8.4만명, 미국의 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하면 3.6만명이므로 이를 상한과 하한으로 생각할 수 있다.
- 2018년 4월 임금근로자 증가폭은 1월에 비하여 18만명 감소하였으나 1월의 증가가 높은 점, 인구증가세의 둔화,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작다.
- 금년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내년과 내후년에도 반복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는 확대된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는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2019년 9.6만명, 2020년 14.4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 프랑스의 경험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크게 높아지면 고용감소 외 임금질서 교란 등 최저임금의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60% 수준에서 멈추었다.
- 독일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2년마다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다.
- 예상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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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존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Ⅱ.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에 대한 영향
Ⅲ. 2018년의 고용감소 효과
Ⅳ. 최저임금 계속 인상의 효과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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