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
요약
□ | 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은 축적된 공직경험을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재취업한 공직자가 국가기관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
- 저축은행 부실 관련 비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감독기관 출신 공직자의 재취업 및 이를 통한 불법로비행위가 주목됨.
□ | 국가기관에 대한 로비창구로 퇴임공직자가 활용되는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로 폐쇄적 인사구조를 바탕으로 한 공직의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긴밀한 인맥관계를 들 수 있음. |
- 현직 담당공직자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퇴임공직자를 고용하여 로비창구로 활용할 가능성 존재
- 최근 논란이 된 원전비리에서도 폐쇄적 인사구조가 문제로 지적됨.
□ | 전·후임 공직자 간 유대관계를 약화시키고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직 인사체계를 선진화하고, 부처별 개방형 공직임용과 민간경력채용을 대폭 확대할 필요 |
- 2000년 1월부터 고위공직자 총수의 20%를 공직 내외부로부터 선발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민간전문가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 공직 인사체계를 선진화하고, 현재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와 민간경력채용을 개선하여 대폭 확대·적용할 필요
저자

김재훈
관련자료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입니다.
주요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