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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 해외사례연구 관련 스웨덴 정부 사례 면담

출장기간2016.08.29 ~ 2016.09.01

□ 목적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 해외사례연구 관련 스웨덴 정부 사례 면담

□ 출장지
스웨덴(스톡홀름) Ministry of Enterprise and Innovation

□ 출장자
최태희

□ 주요면담자 또는 참석자(기관)
스웨덴 Ministry of Enterprise and Innovation(기업혁신부) 공기업실 및 기업지배구조 분석실

□ 주요활동상황
◦ 기업혁신부  Lars Erik Fredrisson 투자담당관(Investment Director) 등 공기업실과 지배구조 분석실 담당자들 면담

◦ 공기업 관리부처를 재무성에서 기업혁신부로 바꾼 이유: 1998년 국가 소유권 단위가 기업 및 에너지 통신부(The Ministry of Enterprise, Energy and Communications)에서 형성되었고, 대다수의 공기업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할당되었음. 2011년, 공기업 관리 책임이 기업부에서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로 이전되었으나 2015년, 공기업의 집중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을 재무부에서 초기의 전담부처인 기업혁신부로 다시 이전함

◦ 공기업 배당정책
- 스웨덴의 공기업은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한 정책임
- 선진국의 성숙한 공기업의 경우 급격한 투자필요가 없으므로 배당을 늘려서 정부에 자본을 환원시켜야함
- 철도, 고속도로 등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예외임
- 기업의 자본구조나 경영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평균 50%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016년 기준으로 정부는 기업의 자본수요에 따라, 30-50% 혹은 50-100%의 배당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배당은 소유주(정부)가 예측이 가능하게 하여야하며, 지속가능한 배당금 수령을 확실하게 하도록 함
- 배당은 공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행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 하고 있음
- 각 공기업별로 자본구조에 연동한 배당공식을 만들어 공기업연례보고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 스웨덴 출장 내역을 토대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 관련 해외사례 연구> 보고서에서 스웨덴 사례를 제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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