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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비공개 대상정보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률 제9조 제1항)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① 목적 연구원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공문서의 생산 및 정보공개청구 업무 처리 기록관의 공개재분류의 공개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
  2. ② 활용 방법 및 적용 대상
    • · 문서 기안 시(연구원 임직원) : 문서 기안 시 문서 내용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될 경우 '공개 구분' 항목의 판단 근거로 활용
    • · 정보공개 청구 접수 처리 시(정보공개 접수 담당자 및 처리 담당자) : 대국민 서비스인 정보공개 청구 접수 및 처리 시 공개 여부의 판단 근거로 활용
    • · 공개재분류 업무 수행 시(기록관) : 기록관리 프로세스 중 비 부분 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업무 수행 시 공개 여부의 판단 근거로 활용
정보공개책임관

김송원중앙도서관실장

정보공개담당자

정지훈도서1팀전문연구원

정보공개청구
대한민국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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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문연구원윤정애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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