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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년은 60세에 고정되어 있죠.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점차 올라 2033년까지 65세로 높였는데요.
그 사이에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실제로 연금 공백기가 생기면 더 빈곤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질까요?
● 관련 영상
① 노인연령 올리면 어떤 효과가? https://youtu.be/vkoSEHKvm5Q
② 어느 정도 살아야 한국에서 중산층인거지? https://youtu.be/RdnBumef9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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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지속성 유지를 위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만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점차 높이도록 설계했어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올리면
연금급여지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백기 동안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근로소득세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년은 여전히 60세로 고정되어 있어서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늘어날수록 정년 시점과의 공백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50대 중반에 일찍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
그 공백기는 더 커지겠죠?
실제로 이를 일찍 경험한 영국에서는
연금 공백기를 경험한 세대에서 빈곤율이 14%p 상승했고,
호주에서도 건강하지 못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이
장애연금이나 실업수당 같은
사회복지제도에 의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높이면
이들처럼 더 빈곤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61세에 연금을 받는 56년생과 62세에 연금을 받는 57년생이
각각 61세가 되는 시점을 비교해서
1년간의 연금 공백기 동안 소득과 소비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소득은 늘었고, 소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우선 소득을 보면, 56년생의 가구주보다
57년생의 가구에서 61세 부근에 공적연금 소득은 233만원 감소했지만,
대신 근로소득이 513만원 증가하여
공적연금 소득의 감소분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영국과는 달리 빈곤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지 않았는데요.
소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연금 공백기에 근로소득을 높여서 공적연금 소득 감소를 보완했고,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소비 역시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근로소득 증가로 소득세 지출이 약 83만원,
그리고 국민연금 기여금은 21만원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은
연금급여 지출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증가를 통해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기여금을 높여
국가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연금 공백기를 경험한 가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어떨까요?
57년생 가구주에서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액 비율이
중위수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연금 공백기의 공적연금소득 감소를 근로소득이 보완하지 못했고,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감소와 함께 가처분소득이 444만원 감소했습니다.
반면 의료비 지출액 비중이 중위 이하인 가구에서는
근로소득이 공적연금소득 감소를 충분히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주가 아프거나 혹은 아픈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이 높은 가구에서 근로소득을 높여서 연금소득을 보완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 인터뷰: 김도헌 KDI 연구위원)
결과적으로 빈곤율이 증가하거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미래 세대는 64세까지 연금 공백을 경험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높여서 대응할 여력이 더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용연장을 유도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개선해서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근무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재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자발적인 퇴직이 잦은 50대부터 근로를 연장할 수 있도록 ‘점진적 퇴직제도’와 ‘부분연금제도’를 장려할 수 있겠습니다. 점진적 퇴직 제도로 고령층이 은퇴시기까지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면서 부분연금제도로 기본연금액의 일부만 조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소득은 보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조기퇴직 유인을 억제하고 연금수급시점까지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하는데요. 예를 들어, 장애연금의 판정기준인 의학적 기준과 함께 근로능력감소 정도와의 상관성을 높여 근로능력을 상실했지만,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장애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픈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노동참여에 제한이 있는 고령층 가구에게 적절한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공급 제약을 완화해야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으로 발생한 연금 공백기에 장년층들은 근로소득을 높여 부족해진 연금소득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세대에 비해 연금 공백이 발생한 세대에서 해당 시점 근로소득이 증가하였고, 빈곤율이 증가하거나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소비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가구는 근로소득 증가폭이 작아 연금소득 감소를 보완하지 못했다. 향후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연금 공백기가 길어질 것이므로, 고령층 고용 추이의 면밀한 점검과 장기적 고용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도 건강 문제나 돌봄 부담으로 노동 공급에 제한이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Ⅰ. 문제의 제기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2033 년까지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1998년 연금개혁). 반 면, 정년은 2016년 이후 60세로 고정되어 있는 데다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평균 50 대 초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퇴직연령 사이의 연금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다. 최근에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개 혁 방안으로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OECD에서는 국민연금 수 급개시연령을 2035년 이후에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OECD, 2022). 이러한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연금소득 부재 기간 동안 장년층의 빈곤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저하 시킬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으로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 동안 장년층이 어떠 한 방식으로 부족해지는 연금소득에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연금소득이 감소함 에 따라 소득과 소비가 감소할 수 있지만, 다른 소득 원천으로 연금소득 감소분을 보충 할 수 있다면 소득과 소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1세에서 62세로 상향 조정된 1957년생 가구주 가구는 1956년생 가구주 가구에 비해 61세 시점 연금소득이 감소하였지만, 근로소득을 증가시켜 부족한 연금소득을 보충하고 소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중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가 구는 근로소득을 충분히 늘리지 못하였다. 향후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더 고령으로 연 장될 예정이고 현재도 연금소득 감소분을 보완하지 못하는 가구가 있으므로, 다양한 시계에서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연금 공백기 동안 소득 보완이 불충분할 경우 장년층들의 빈곤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Ⅱ.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에서는 노령층의 은퇴를 지연시 키고 근로유인을 높이는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정책이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이다.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연금 수급 시점을 지연시켜 장기적인 연금급여지출을 줄이는 목적뿐 아니라,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고령층 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근로소득세 수 입을 증대시키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고령화를 우리나라보다 일찍 경험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재정 지속성을 개선하 고자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시켰다. [그림 1]에서 보듯이, 2020년 기준 OECD 평균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4.2세로 우리나라 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2세보다 높다. OECD 상위 소득 16개 국가들은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이미 65세 보다 높거나 현 수준보다 더 상향할 것을 논의 중이며, 이 중 5개 국가에서는 기대수 명과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상향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였다. 예컨대 덴마크는 2030년부터 2060년까지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기 대수명과 연동시켜 68세에서 74세로 상향할 예정이다.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고령자들의 노동참여율을 높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 일 수 있지만, 해당 세대의 빈곤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예컨 대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에서 66세로 상향된 영국에서는 65세 시점에서 해 당 세대의 근로소득이 이전 세대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연금소득 감소분을 완전히 보완하지 못하여 빈곤율이 14%p 상승하였고, 특히 취약계층(저학력 가구, 1인 가 구, 월세 거주 가구)에서 빈곤율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Cribb and O'Brien, 2022). 호주의 경우 건강하지 못하고 생애소득이 낮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연금 공 백기 동안 노동참여율을 늘리기보다 장애연금이나 실업수당과 같은 사회복지제도 에 의지하는 경향을 보였다(Staubli and Zweimüller, 2013). 이러한 결과들은 건 강상태와 학력, 주거 형태와 같은 가구 특성에 따라서 이질적인 소득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고령층의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퇴직연령 사이의 괴리로 인해 퇴 직 후 안정적인 소득원이 부족할 수 있는 연금 미수급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1998 년의 1차 연금개혁을 통해 2013년부터 2035년까지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0세에 서 65세까지 5년마다 1세씩 높아지면서 1953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56 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에 감액없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표 1). 반면, 법적 최소보장 정년은 2016년부터 60세로 고정되어 정년과 연 금 수급연령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정년 이전에 비자발 적 조기퇴직의 비중이 높아 실제 소득 불안정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더 길다.
많은 장년층들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 가교직업으로 재취업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다. 연금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근로소득을 통한 보완이 불충분하거나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 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이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하여 정부의 대응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연금 수급 시점을 지연시켜 장기적인 연금급여지출을 줄이는 목적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Ⅲ.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에 미친 효과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1957년생과 1956년생 가구주의 61세 시점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의 차이를 분석 한다. 1957년생부터 정상 노령연금 수급 시점이 61세에서 62세로 상향되므로, 1956년생에 비해서 1957년생은 61세 시점에 평균 연금 수급률과 수급액이 단절 적으로 감소한다.
[그림 2]는 수급개시연령이 62세로 늦춰진 1957년생 가구주의 가구 단위 공적연 금 수급률과 수급액이 1955~56년생 가구주에 비해 61세 부근에서 크게 낮아졌음 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하의 실증분석에서는 1957년생과 1956년생 가구 주의 61세 시점 부근 가구 소득과 지출을 비교하는 세대적 단절방식(cohort-discontinuity)을 활용하여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에 미 치는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1. 가구소득에 미친 효과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으로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응하여 고령층은 주로 근로 소득을 늘려 연금소득 감소를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따르면 1956년 생 가구주 가구 대비 1957년생 가구주 가구에서 61세 시점의 공적연금소득이 223만원 감소하였지만, 대신 근로소득이 513만원 증가하여 공적연금소득의 감소 분을 충분히 보완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공적 + 사적)을 모두 포함하는 가처분소득의 감소폭(88 만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장애수당과 실업수당 등의 여타 공적이전소득이나 사적 연금 수급액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된 호주의 사례에서 연금 공백기에 실업급여나 장애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증가 한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적연금 관련 세제 혜택을 꾸준히 증 가시켜 왔기에 사적연금을 통한 연금 공백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으나, 사적 연금에서도 유의한 정도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연금 수급자들이 근로소득을 늘려 대응함에 따라 평균 가구소득이나 빈곤율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한편, 평균적으로는 근로소득 증가로 연금소득 부족분을 충분히 보완했다고 하더 라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증가가 충분하지 못해 빈곤지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빈곤율에 미치는 효과를 살 펴본 결과, 61세 시점 1957년생 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및절대적 빈곤율은 1956년 생 가구주 가구에 비해서 전혀 악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는 아직 국민연금 급여액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며, 근로소득을 높여 연금 공백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사례와 달리 빈곤율이 증가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2.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효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가구소득뿐 아니라 가구 소비지출도 유의미하게 감 소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총 연간 소비지출이 19만원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세부 항목별로도 식료품, 주거비, 의료비 등 필수 지출 항목에서 유의한 감소를 찾지 못하였다. 이는 연금 공백기에 근로소득을 높여 공적 연금소득 감소를 보완함으로써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소비가 유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가구 소비지출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근로소득을 증가시켜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기여금 을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표 5>는 소득세 지출이 약 83만원, 국민연금 기여금 이 약 21만원 상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이 연금급여지출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증가를 통해 조세수입과 국민연 금 기여금을 높여 국가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Ⅳ. 아픈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소득 대체
지금까지 연금 공백기에 발생하는 연금소득 감소를 근로소득을 높여 보완하였을 가 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가구주 및 가구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근로를 유연 하게 늘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 보완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가구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에 따라 가구들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가구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없어 가구 소 비지출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가구소 득에 미치는 효과를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 비중과 큰관계없이 1957년생 가구주 가구의 소득이 상당폭 감소하였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 비중이 작은 가구(중 위수준 이하)에서는 1956년생 가구주 가구에 비해 1957년생 가구주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이 824만원이나 증가하였다. 반면,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가구(중위수준 초과)에서는 근로소득이 156만원만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수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연금 공백기의 공적 연금소득 감소를 근로소득으로 보완하지 못하였고, 재산소득 및 사업소득의 감소 와 함께 가처분소득이 444만원 감소하였다. 반면,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 이하인 가구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공적연금소득 감소를 충분히 보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지만, 가처분소득이 오히려 230만원 증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 한 결과는 가구주가 아프거나 혹은 아픈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이 높은 가구에서 노동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감소된 연금소득을 보완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수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연금 공백기 동안 근로소득을 늘리지 못해 공적연금소득 감소를 보완하지 못하였다.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2세로 상향 조정된 1957년생과 61세로 유지된 1956년생 가구주의 61세 시점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을 비교한 결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른 연금 공백기 동안 연금 수급 대상자들은 부족해진 연금소득을 근로소 득을 높여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빈곤율이 증가하거나 소비가 감 소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까지 상향 됨에 따라, 미래 세대는 64세까지 연금 공백을 경험하게 된다. 고령이 될수록 신체 적 능력이 감퇴하고 노동시장에서 재취업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금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연금 수급 대상자들이 근로소득을 높여 연금 공백기에 대응할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이성균, 2010; 백주희, 2012). 따라서 향후 고령층 고용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연금 공백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한편, 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추가적인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논의 되고 있으며, OECD에서는 67세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하고 있어 연금 공백기 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 균 연령이 50대 초반인바,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 다. 따라서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용연장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변화하 는 산업과 중고령층의 특성에 적합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안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가교직업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의 영향을 받은 세대는 그렇지 않은 세대에 비해 근로소득을 높여 연금 공백기에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빈곤율과 소비의 변화가 없었다.
특히 장년층들이 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불안정한 근로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부 분연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분연금제도는 기본연금액의 일부를 조기 에 수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장년층이 은퇴 시기까지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나가거나(점진적 퇴직제도) 혹은 가교직업으로 이동할 때 부족해지는 근로소 득을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경제활동 후반기에 개인 의 신체적 능력과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근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써 조기퇴직 유인을 억제하고 연금 수급 시점까지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경기침체나 경영악화가 발생했을 시 고령층 인력운 영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유럽연합(EU)회원국들 중10 개국에서 점진적 퇴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중 독일에서는 기본연금액의 1/3, 1/2, 2/3에 해당하는 연금급여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는 부분연금제도와 연계하여 점진적 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정우, 2011). 또한 핀란드에서는2017년도부터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함과 동시에 부분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장년층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 노령연금 수급 시점까지근로를 연장할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Nivalainen et al., 2021).현재 우리나라에도 조기연금제도가 존재하지만,연금액 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조기에 수급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 근로자가 다양한 근로형태와 연계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향후 연금 공백기가 더 길어질 것이므로, 고령층 고용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고령층의 고용연장을 유도하며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본인의 건강문제 혹은 아픈 타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노동참 여 제약이 높은 연금 공백기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부상이 나 질병으로 연금 공백기에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근로취약계층을 위하여 현 소 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장애연금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인 의학적 기준과 근로능력 감소 정도와의 상관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장 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부상이나 장애가 발생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 우에 노령연금을 미리 수급하도록 하여 소득을 보완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 지만 장애연금 수급자격에 필요한 장애등급(1~4급)은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한 의 학적 기준에 따라 판정받고 있으므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현행 기준에 부 합하지 못하여 장애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박진우, 2020; 이선우 ·오욱찬, 2020).
부분연금제도와 연계한 점진적 퇴직제도를 장려하여 장기근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픈 타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연금 공백기 동안 노동참여에 제약이 있 는 장년층 가구에 적절한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 공급 제약을 완화해 주 어야 한다. 특히 연금 공백 위험에 처한 60대 초중반의 장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현 돌봄 지원제도의 충분성 및 사각지대 를 검토하고, 적정 규모의 맞춤형돌봄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 KDI FOCU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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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문제의 제기
Ⅱ.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Ⅲ.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에 미친 효과
- Ⅳ. 아픈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소득 대체
-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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