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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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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순주 금융혁신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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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온갖 페이의 시대죠.
이런 간편결제 시스템이나 P2P대출, 가상자산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은
고객에게 돈을 받지만, 고객이 다시 돌려받고자 할 때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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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00페이'
다들 몇십 만원씩은 예치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은행도 아닌 '00페이'가 망해버린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융혁신 뒤에 감춰진 신종 금융상품의 구멍을 KDI가 찾아 분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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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카카오페이 잔액은 얼마인가요?
저만 해도 축의금이다 더치페이다 뭐다해서 계좌에 남은 잔액이 수십만 원이 되는데요.
00은행 보다는 00페이가 더 익숙한 시대가 온거죠.

최근 들어, 
‘금융혁신’의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종류의 ‘신종 금융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해서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충전금의 누적 이용자 수는 벌써 1.6억 명이 넘었고
4대 신종금융상품의 고객자금 잔액은 무려 18조원에 달하죠.

특히, 성장세가 눈에 띄는 상품은 상조계약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사망자가 늘어날 것을 감안한다면
상조계약에 가입하는 사람도 그만큼 늘어날 테니깐요.

이쯤되면 우리나라도 금융혁신 강국이라 봐도 되겠죠?

(효과음: 치지직)
(뉴스 화면으로 전환하며 머지포인트, 한강라이프 등 고객피해 사건 짧게 스케치)

“우려되는 부분은 금융상품 거래 과정에서 업체가 수취하는 ‘고객자금’에 있습니다. 고객자금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이 미리 납입했다가 원할 때 인출 할 수 있는 자금이지만, 고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온전히 반환할 수 없다면 고객의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문제는 은행도 아닌 서비스 제공 업체가 고객의 ‘자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칫, 업체가 파산 위기에 처하거나 투자자금이 부족해진다면...? 안 봐도 뻔하겠죠.

물론,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자금과 업체의 고유재산을 분리해서
은행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별도관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상조계약 선수금은 별도관리 의무 비율이 50%에 불과하고
다른 고객자금도 업체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별도관리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별도관리 기관인 은행이 망할 수도 있고요.

“별도관리 규제는 고객자금을 관리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사전 예방책’입니다. 그럼에도 사고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을텐데요. 보다 효과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서는 업체 파산 후 고객자금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공적 기구가 보상하는 ‘사후 보호책’이 필요합니다.”

사후 보호제도는 ‘직접보호’와 ‘간접보호’가 있는데요.
직접보호는 업체가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 업체 파산 시 고객자금의 손실을 공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이고. (업체의 부담 ↑)
간접보호는 업체가 고객자금을 은행에 별도 예치하기 때문에, 은행이 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객자금을 보호하게 됩니다. (업체의 부담 ↓)

물론, 직접보호의 경우 업체가 내는 보험료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고, 
간접보호는 은행에 별도예치된 고객자금만 보호되기에 업체가 별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보호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두 제도를 적절히 섞어 사용한다면 업체와 고객의 부담은 줄이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한국형 하이브리드 보호 제도’입니다.

자, 여기 고객자금 100억원을 수취한 업체가 있다고 해보죠.
업체는 그 중 70억을 은행에 별도예치해 고객자금을 간접보호하고
나머지 30억은 업체가 갖고 있되 직접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해 직접보호합니다. 

이 상황에서 ‘업체가 파산’했을 경우에는 30억에 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보상을 받고 나머지 70억은 고객예금으로 간주되어 언제든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에는 별도예치된 70억원에 대해 공사가 보상을 해줘야 할텐데요,

기존대로 였다면 예치된 고객자금의 예금주가 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원 까지만 보상이 가능했지만, 간접보호 제도에서는 예치된 자금의 명의가 개별 고객으로 나뉘어져 있어 모든 고객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접보호된 나머지 30억은 업체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고요.

이렇게 ‘하이브리드 보상 제도’는
별도관리 제도에서 문제가 되었던 ‘별도예치 여부’와 상관 없이
고객자금 전체를 보호하니깐, 고객 입장에서는 보호의 실효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죠.

업체 입장에서도 고객자금을 별도예치하면 보험료가 면제되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업체가 고객자금을 별도예치 하지 않았다면?...
이 업체는 파산 위기에 처했거나 고객자금을 자체 운용하여 어딘가에 투자할 확률이 높겠죠? 

“하이브리드형 보호 제도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보상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총액은 18조원 수준으로 수천조 원 이상인 기존 금융상품에 비해 미미하고 18조원 대부분이 별도관리로 보호되고 있을 것이고 업체와 은행이 보험료도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앞으로 금융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와 같은 '포괄적 보호체계'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혁신을 이뤄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금융혁신을 통해 출시된 가상자산, 간편결제 등 신종 금융상품은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지만 고객자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고객자금 별도관리 규제가 존재하나 파산 위기에 처한 업체가 이를 온전하게 지킬 가능성은 낮다. 본고는 신종 금융상품 안전성강화하면서도 보상재원 마련부담이 적은 새로운 보호방안을 제안한다.


Ⅰ. 들어가며

최근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대표적인 신종 금융상품이다. 네이버페이 등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나, 개인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서로 대출해주는 P2P대출도 신종 금융상품이다. 상조계약은 새로운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향후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유사 금융상품이다.

신종 금융상품은 기존 상품과 달리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가상자산은 시장 가격이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전통자산을 대체 · 보완하는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Nguyen, 2022). 둘째, 간편결제 · 간편 송금은 모바일에서 간단하고 신속하게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P2P대출은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P2P대출 플랫폼에서 차입자의 신용등급뿐 아니라 개인적 스토리 등 정성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신용등급이 낮아도 상환능력은 충분한 차입자를 구별하여 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상조계약은 일생 동안 발생하는 지출 가운데 3~4번째로 큰 지출인 장사비용과 관련이 있다. 평균 장사비용은 2015년 기준 1,380만원이었는데(한국소비자원, 2015), 최근에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불식 상조계약에 가입하면 물가상승 이전에 대금을 납입하므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계약자 생전에 어떤 상조물품과 서비스를 사용할지 미리 결정해 두기 때문에 계약자 사망 시 유족이 큰 어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신종 금융상품은 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가상자산, 디지털 간편결제, 상조계약 등은 모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업체가 고객의 자금을 수취했다가 고객이 요청하면 돌려줘야 한다. 그렇다면 업체는 과연 고객자금을 문제없이 돌려줄 수 있을까? 과거 머지포인트 사태, 최근의 티몬 사태, 수많은 상조업체 실패 사례, 그 밖에 해외의 피해 사례는 유사시 고객자금이 상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혁신을 통해 출시된 신종 금융상품새로운 편익을 제공하지만, 고객자금 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초래하기도 한다.

금융혁신은 새로운 편익을 발생시키지만 소비자의 피해도 초래할 수 있어 쉽사리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신종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체계가 있다면, 이는 금융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혁신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한 영국에서도 최근 통합예금보험기구(FSCS)를 통해 일부 신종 금융상품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본고에서는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에 대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보호체계를 제안한다.

신종 금융상품 보호체계를 마련하면 안정적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


Ⅱ.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개념 및 현황

본고에서 신종 금융상품이란 간편결제 서비스, 가상자산 등 금융혁신 과정에서 새롭게 출시된 금융상품을 포괄한다. 또한 상조계약 등 유사 금융상품 중에서 최근에 규모나 성장세가 확대되어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상품도 포함한다. 특히 본고는  ‘상품’ 자체가 아니라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등 신종 금융상품 거래 과정에서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자금’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표 1).

첫째, 선불충전금은 카카오페이 등 디지털 간편결제 업체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에게서 수취하는 자금이다. 트레블월렛 등 외화 선불카드 서비스 업체에 충전하는 외화선불충전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선불충전금은 언제든 원할 때 예치했다가 인출할 수 있다는 점, 물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결제하거나 자금 이체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은행의 수시입출식 요구불예금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다. 둘째, 가상자산 예치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수하기 위해 고객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예치하는 수시입출식 금전이다. 셋째, P2P대출 예치금은 투자자들이 P2P대출을 위해 플랫폼에 예치하는 금전이다.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에는 선불충전금가상자산 예치금, P2P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이 있다.

대출이 실행되면 이 돈은 대출채권으로 바뀐다. 가상자산 예치금과 P2P대출 예치금은 각각 가상자산과 대출채권이라는 투자성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예치된 금전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되는 투자자예탁금과 매우 유사하다. 넷째, 상조계약 선수금은 고객이 선불식 상조계약에 가입한 후 미리 납부하는 금전이다. 선불식 상조계약은 대금을 할부방식으로 선납하고 상조 물품 및 서비스는 계약자 사망 시점에 제공받는 계약이다. 상조계약은 생명보험과 유사한데, 생명보험도 사전에 소정의 금전(보험료)을 납부하면 계약자 사망 시 상당한 대가(보험금)를 받기 때문이다.

현재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규모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상기 4대 고객자금의 합계는 2023년 기준 약 18조원이다(표 2). 상품별로는 상조계약 선수금이 약 9조원으로 가장 많고 가상자산 예치금도 약 5조원에 이른다. 이용자 수도 많다. 상조계약 이용자는 864만명으로 2023년 기준 전 국민의 17%에 해당한다. 국민 6명 중 1명이 상조업체에 선수금을 맡긴 것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수도 645만명으로 많다.

앞으로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불충전금은 하루 평균 간편결제 금액이 지난 5년간 연평균 76% 증가하여 2023년에 1,401억원을 기록했고, 2024년 이후에도 디지털 금융의 발전으로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은 현재 국내에서 신규 발행이 금지되고 스테이블 코인도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이나, 최근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있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가상자산 예치금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세가 특히 주목되는 상품은 상조계약이다. 상조계약은 계약자 사망 시 상조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수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 것이다. 사망자는 2011년에 26만명이었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37만명을 기록했다(그림 1). 2023년에는 사망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0년에는 무려 75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23). 회귀분석 결과, 사망자 수가 1만명 증가할 때 상조계약 이용자 수(누적)는 45만명 증가하고 선수금(누적)도 6천억원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1).4) 사망자 수만을 독립변수로 사용했고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므로 분석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여 미래 상조 수요를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향후 사망자가 40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이므로, 사망자 1만명당 이용자 및 선수금 증가폭을 작게 잡아도, 수년 내 이용자가 1천만명을 넘어서고 선수금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은 현재 18조원 수준으로 적지 않고, 향후에도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해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Ⅲ. 신종 금융상품 관련 위험성과 별도관리 규제의 한계

그러나 신종 금융상품은 거래과정에서 고객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상기 4대 신종 금융상품은 모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자금을 수취한다.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및 P2P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은 모두 고객이 미리 납입했다가 원할 때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이다. 이러한 고객자금을 고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반환할 수 없다면 고객의 피해가 매우 클 것이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피해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표 3).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는 선불충전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총 751억원의 고객 피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제스트, 2019년 P2P대출 플랫폼인 블루문펀드, 2021년 상조업체인 한강라이프도 고객이 맡긴 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유용하여 고객의 피해를 초래했다.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업체가 유용했다가 파산한 사례가 많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신종 금융상품에 대해 별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별도관리란 고객자금을 업체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3의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거나 보험사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별도관리 규제는 매우 중요한 보호수단이기는 하나 동 규제만으로 고객자금을 완벽하게 보호하려면, 고객자금 전액(100%)을 별도관리해야 하고, 파산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별도관리 의무가 준수되어야 하며, 은행 등 별도관리 기관이 결코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표 4).

문제는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첫째, 관련 규제에 따라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대출 예치금은 전액 별도관리해야 하나 상조계약 선수금은 50%만 별도관리해도 된다. 따라서 거의 모든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만 별도관리하고 나머지는 자기 자금처럼 쓰고 있어 업체 파산 시 고객자금의 절반이 상실될 수 있다.

둘째, 업체가 경영 위기를 맞아 파산하기 직전인 경우, 별도관리 규제를 위반해서라도 고객자금을 이용하여 위기를 회피하려는 유혹이 클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별도관리 규제의 가장 큰 한계이다. 선불식 상조계약이 법제화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등록된 거의 모든 상조업체를 조사한 결과(표 5), 등록이 취소된 업체 중에서 취소 직전 별도관리를 위반한 업체의 비중이 무려 46%였다. 위기를 맞은 업체의 절반이 별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들 업체의 별도관리 비율은 평균 37%에 불과했는데, 이는 어떤 업체가 실패하여 등록이 취소되면 고객자금의 3분의 2가 상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외에서도 위기에 직면하여 별도관리를 위반한 사례가 많다. 영국에서는 2018년부터 3년간 6개 지급결제 사업자가 파산했는데, 이 중 5개 업체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규제를 위반하여 고객손실을 초래했다(K&L Gates Llp, 2021). 한편, 가상자산 예치금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증권사의 예탁금에도 별도관리 규제가 적용되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의 영국법인이 파산했을 때 1억달러 이상의 별도관리 부족분이 발생했다(UK Supreme Court, 2012). 미국에서는 2011년 대형 증권사인 MF글로벌이 유동성 부족으로 파산했는데, 이 회사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 예탁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Giddens, 2011). 증권사와 같이 많은 금융규제를 받고 있고 사업방식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기존 금융회사도 파산에 임박하여 별도관리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만큼, 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신종 금융상품 업체의 별도관리 위반 가능성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파산이 임박하면 후선업무가 마비되어 의도치 않게 별도관리 의무를 위반할 수도 있다. 사실 업체가 망하기 직전이면 각종 회사 행정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 1999년 4월 동방페레그린증권은 청산절차를 진행하다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는데, 이 와중에 입금된 투자자예탁금을 증권사도 파산관재인도 착오로 별도관리하지 않아서 고객손실이 발생했다.

업체가 파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연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년 복수의 상조업체가 이러한 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24년 6월에는 6개 업체의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 2024). 영국 금융당국(FCA)이 2019년 11개 선불충전금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다수 업체의 위반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FCA, 2021). 2023년 6월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증권사를 조사한 결과, 투자자예탁금 70조원 중 약 5조원을 별도관리하지 않고 자체운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모 증권사는 일시적으로 예탁금의 46%를 고유재산과 섞어서 관리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증권사인 JP모건과 바클레이즈도 별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각각 2010년, 2013년에 영국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Morrison, 2014). 현실적으로 감독당국이 실시간으로 별도관리 이행사항을 감시 · 감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셋째, 은행, 저축은행 등 별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도 실패할 수 있다. 업체가 고객자금을 신탁한 경우 신탁사(주로 은행)는 이 자금을 국채나 MMF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안전자산도 안전하지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는 MMF에서 대규모 펀드런이 발생했고, 2023년 실리콘밸리뱅크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미국 국채에 대규모로 투자했다가 막대한 평가손실을 입고 무너졌다. 한편, P2P대출 예치금은 저축은행에도 별도관리할 수 있는데, 저축은행은 일반적으로 은행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

고객자금 별도관리 규제가 존재하나, 파산이 임박한 업체는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그 밖에 여러 한계가 있다.


Ⅳ. 보호제도 제언

사실 별도관리는 고객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피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사전 예방책’이다. 그러나 아무리 예방을 잘하려고 노력해도 사고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보다 효과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서는 업체 파산 후 고객자금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 기구가 보상하는  ‘사후 보호책’이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은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사전 별도관리 규제와 함께 사후 보호제도를 통해 이중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영국은 기존의 예금보험기구를 확대개편한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가 선불충전금과 상조계약 선수금을 보호한다. 미국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을 보호한다. 예컨대, 페이팔의 일부 선불충전금과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예치금이 보호되고 있다.

주요국이 이러한 조치를 도입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금융시스템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금융혁신을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고객자금은 은행의 요구불예금, 증권사 예탁금, 보험상품 등 예금보험공사가 이미 보호하고 있는 기존 금융상품과 기능적으로 매우 유사하다(표 1). 셋째, 상조계약 선수금 등 일부 고객자금은 규모나 성장세, 고객의 피해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국가경제적 중요도가 크다. 본고에서도 상기와 같이 (1) 안정적 금융혁신 추진, (2) 기존 보호대상 금융상품과의 유사성, (3) 국가경제적 중요성 등 3대 기준을 고려하여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을 보호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사전 예방책인데, 예방을 아무리 잘해도 사고가 터질 수 있으므로 사후 보호제도가 필요하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보호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사후 보호제도의 유형에는 직접보호제도와 간접보호제도가 있다(표 6). 먼저 직접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예금이나 증권사 예탁금을 보호하는 것처럼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도 직접 보호하는 것이다. 동 제도하에서  ‘업체가 파산’하여 고객자금에 손실이 발생하면 공사가 고객 1인당 일정 한도(예: 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이러한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업체는 사전에 공사에 고객자금에 대하여 일정한 요율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직접보호제도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은행에 별도예치되어 비교적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 고객자금과, 업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한 고객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는 보험료를 위험에 비례하여 책정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업체들도 이미 안전하게 보관 중인 별도예치금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별도예치금에 대하여 위험 수준에 비해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면 업계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고 거래과정에서 이러한 부담이 고객에게 일부 전가되기도 할 것이다.

직접보호제도에서는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업체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고객을 보호한다.
직접보호제도에서는 별도예치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율이 부과되는데, 이는 위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두 번째 유형의 사후 보호제도로는 간접보호제도가 있다. 동 제도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직접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업체는 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업체 파산’ 시 공사가 고객을 보호하지도 않는다. 다만, 업체가  ‘은행에 별도예치한 고객자금’을  ‘고객 본인의 예금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별도예치 고객자금을 실소유주인 고객이 대리인인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예금(pass-through deposit)한 것으로 보고 명의와 상관없이 고객 본인의 예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이 파산’하면 이러한 간접예금에 대하여 고객 1인당  ‘예금’보호한도(우리나라는 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요컨대, 간접보호제도는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제도가 아니라,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과정에 서 보호대상 예금의 범위를 별도예치금까지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동 제도에서 업체의 유일한 역할은 고객 식별정보를 기록 · 관리하다가 필요시 공사에 제출하는 것이다.

간접보호제도에서는 업체가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업체의 부담이 없고 고객에게 보험료가 전가될 수도 없다. 그러나 간접보호제도는 보상의 실효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 업체가 수취한 고객자금 전체가 아니라 이 중에서 은행에 별도예치한 고객자금만 보호하기 때문이다. 만약 업체가 고객자금의 일부를 별도예치하지 않았다면 이 자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사후 보호제도의 취지는 업체의 별도관리 위반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간접보호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낮다.

간접보호제도에서는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은행 파산 시 은행에 별도예치된 자금만 공사가 보호한다.
간접보호제도에서는 별도예치금만 보호하기 때문에 별도관리 위반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수 없어 보호의 실효성이 낮다.

본고에서는 보호의 실효성이 높고, 위험에 비례한 보험료 책정이라는 보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업계와 고객의 보험료 부담도 낮은 새로운 제도를 제안한다(표 6, 그림 2). 본고에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라고 명명한 이 제도의 핵심은 은행에 별도예치된 고객자금은 간접보호하고 그 외 고객자금은 직접보호하는 것이다.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업체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제도에 직접 편입되어 원칙적으로 고객자금 전체에 대하여 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객은  ‘업체 파산’ 시 보상받는다(= ‘원칙적 직접보호’). 그러나 예외적으로 은행에 별도예치한 고객자금은 업체가 고객 식별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고객 본인의 은행 예금으로 간주하여 업체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고객은 업체가 아닌  ‘은행의 파산’ 시 보상받는다(= ‘별도예치 조건부 간접보호’).

예컨대, 전체 고객자금 100억원 중 업체가 70억원만을 은행에 별도예치했다고 하자(그림 2). 업체는 이 70억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부한다. 고객은 업체가 파산하든 은행이 파산하든 상관없이 항상 보호를 받게 된다. 첫째, 업체가 파산하고 은행은 파산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경우 별도예치되지 않은 30억원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고객 1인당 한도까지 보상하며 별도예치된 70억원에 대해서는 파산하지 않은 은행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고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 둘째, 은행이 파산하고 업체는 파산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경우 은행에 맡겨졌던 70억원에 대해 공사가 1인당 한도까지 보상하며 나머지 30억원은 파산하지 않은 업체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반환할 것이다. 셋째, 업체와 은행이 모두 파산하면 공사가 100억원 전체에 대해서 1인당 한도까지 보상한다.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이점이 있다. 첫째, 별도예치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자금 전체를 (고객 1인당 한도 내에서) 보호하므로 보호의 실효성이 높다. 둘째, 별도예치된 고객자금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하고 별도예치하지 않은 고객자금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위험에 비례한 보험료 책정이라는 보험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 셋째, 업체와 고객의 보험료 부담이 낮다. 업체는 고객자금을 은행에 별도예치하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므로(표 6, 그림 2) 가급적 고객자금 대부분을 별도예치할 것이다. 따라서 업체의 보험료 부담이 적으므로 고객에게 전가되는 부담도 적다. 그렇다면 누가 보호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료를 납부할까? 바로 은행이다. 은행은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따라 예금잔액에 비례하여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업체가 은행에 예치한 고객자금은 예금보험료가 부과되는 은행 예금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고객자금의 절반만 별도관리하던 상조업체의 경우, 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자기 자금처럼 쓰던 고객자금의 나머지 절반을 은행에 별도예치해야 하므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상조계약 선수금은 대주주의 고객자금 유용 및 횡령 문제가 빈번하게 지적되는 등(『동아일보』, 2024) 관련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선불충전금 등 다른 고객자금과 달리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해야 한다는 자산운용 규제가 없어 고객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 향후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이용자는 1천만명, 선수금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미국의 여러 주와 영국에서는 선수금의 100%를 별도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별도 관리 의무 비율을 50%에서 주요국처럼 100%까지 올리는 것에 비해,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오히려 업체의 부담이 덜하다.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은행에 별도예치된 고객자금은 간접보호하고, 그 외 고객자금은 직접보호하는 제도이다.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고객자금 전체를 보호하므로 보호의 실효성이 높고, 업체가 고객자금 대부분을 은행에 별도예치할 것이므로 업체와 고객의 보험료 부담이 적다.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점도 있다. 첫째, 은행 파산이 연쇄적으로 업체 파산을 초래하는 위험전이 문제가 해소된다. 직접보호제도에서는 은행이 파산해도 업체가 파산하지 않은 상태라면 은행 파산으로 인해 상실된 고객자금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업체가 고유재산을 써서 이러한 고객자금을 직접 반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요 은행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동일한 은행에 별도예치할 가능성이 크다. 한 은행의 실패가 다수 업종 및 다수 업체의 실패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에서는 은행이 파산하면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은행 파산으로 상실된 고객자금을 공사가 업체를 대신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업체의 위험성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 업체는 고객자금을 은행에 별도예치하면 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상식적으로 고객자금 전체를 별도예치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업체가 보험료 납부라는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고객자금 일부를 별도예치하지 않았다면, 이 업체는 상당한 유동성 위험에 직면했거나 자금을 자체 운용하여 고위험 · 고수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업체는 감독당국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감시 · 감독함으로써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은행 실패업체 실패를 초래하는 위험전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에서는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업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보상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상기 4대 고객자금 총액은 18조원 수준으로 수천조원 이상인 기존 금융상품에 비해 미미하고 1인당 고객자금도 상조계약 선수금이 108만원, 가상자산 예치금이 76만원으로 적어서(표 2) 공사의 손실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자금의 대부분이 별도관리될 것이므로 손실 부담은 더욱 제한된다. 더욱이 업체와 은행이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할 것이므로 공사의 손실을 추가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둘째,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실행 가능성이 간접보호제도에 비해 낮다. 간접보호제도는 기존의 예금보험제도를 유지한 채 예금의 정의만 확대하면 되므로 실행 가능성이 높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일부 기존 금융상품에 대해 간접보호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노하우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나 직접보호제도는 법적으로는 비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으로 편입해야 하므로 예금자보호법 개정과 관계기관의 역할 분담 등 기존의 체계에서 상당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간접보호제도는 쉽게 실행할 수 있으나,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기존 제도에서 상당한 변경필요하므로 즉시 실행하기는 어렵다.


Ⅴ. 결어

최근 금융 분야가 발전한 주요 선진국은 기존의 예금보험제도를 큰 폭으로 변경해야 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적 보호의 대상을 기존의 예금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유사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뿐 아니라 비트코인 ETF도 보호대상에 편입했고, 영국은 전 금융권에 대한 통합보상기구인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가 선불충전금과 상조계약 선수금은 물론이고 각종 금융상품 및 유사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피해도 보상하고 있다. 호주도 2024년 4월 최종단계보상기구(CSLR)를 출범하여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적인 흐름은 금융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혁신 과정에서 파생되는 고객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상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금융정책의 양대 축은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인데, 금융위기 이후 건전성 규제는 바젤 3 등 국제적인 자본규범이 정착되면서 비교적 성숙한 상태에 이르렀으나,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어젠다로 남아있는 것도 이와 관련될 것이다. 금융혁신 과정에서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출시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더욱 중요해진 측면도 있다.

최근 주요 선진국은 안정적인 금융혁신을 위하여, 예금보험 기구의 보호대상을 예금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유사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큰 틀에서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에 초점을 맞추어 보호제도를 제안하였다. 주요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직접보호 및 간접보호 제도와 더불어 새로운 제도인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제시하고 각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 분석하였다. 초기에는 실행 가능성이 높은 간접보호제도를 시행하면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한 후,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고객의 피해 가능성도 우려될 경우 상품별로 선택적으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제시한 고객자금 보호제도의 포괄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도는 비단 간편결제, 가상자산, P2P대출뿐 아니라, 앞으로 금융혁신을 통해 어떤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타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업체가 고객자금을 수취하고 고객자금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영국이나 호주의 통합보호기구도 일반적인 체계로 도입된 이후 상품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본고에 서 제시한 보호제도를 통해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을 뒷 단에서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앞 단에서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본고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염두에 두고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보호방안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보호제도는 어떤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이를 포섭할 수 있으므로, 향후 금융혁신을 위한 포괄적 보호체계로 활용될 수 있다.


KDI FOCUS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개념 및 현황

    Ⅲ. 신종 금융상품 관련 위험성과 별도관리 규제의 한계

    Ⅳ. 보호제도 제언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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