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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2025.02.25
  • 프로필
    김도헌 부연구위원
  • 프로필
    이승희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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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노인의 수가 급증할 전망인데요.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의 70%가 받고 있으며, 재정적인 부담도 결코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도 늘어날 재정 부담에 대응해 기초연금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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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노인이 가난한 나라라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심각한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죠.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이며, 소득과 자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하위70%는 어느 정도일까요? 2025년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은 228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28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선정기준액, 우리나라 전국민 대상 기준중위소득에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이 말은 즉, 노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자세히 분석해 보니, 고령층 내에서 최근세대로 올수록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지고, 빈곤율 또한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빈곤율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그림4),
현재 기초연금의 선정방식은 노인빈곤율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여전히 노인의 70%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죠.

(저자 인터뷰)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93%로 불과 10년 사이에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고령층에 진입하는 세대의 경제 상황이 그 이전 세대에 비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여전히 노인의 70%가 수급하고 있어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 또한 자동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출규모도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층의 빈곤 상황에 맞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을 위해 총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기준선은 기존대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유지하는 방안,
두 번째는 소득인정액이 우리나라 전국민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고정하는 방안,
세 번째 선정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시작하여,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시나리오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 비율은 얼마나 변할까요.
현행 70%에서 두 번째 안은 57%, 세 번째 안은 37%까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급자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지출액도 줄어들겠죠.
우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50년 이후 노인 수가 감소하면서 소폭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하는 방안에서는 현행 대비 약 19%, 기준중위소득을 100%에서 50%까지
축소하는 방안에서는 재정지출이 더 크게 줄어 현행 대비 약 47% 감소하게 됩니다. (꽤 많이 줄어들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인데요.
현행 유지 시 1인당 부담액은 연간 74만원에서 248만원까지 증가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안 역시 1인당 부담액이 꾸준히 증가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까지 축소하면 일정 기간 상승하지만,
그 이후부터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현행 대비 절반 수준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미래 청년 세대의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겠죠.

이를 바탕으로 2070년까지 누적된 재정지출을 분석해 봤는데요.
그 결과, 현행대로면, 1,905조원에 도달할 재정지출이 기준중위소득 100%에 고정할 경우 약 10% 절감되고,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줄여나갈 시 약 23%가 절감됩니다. (그림7-A)

또한, 이렇게 절감되는 재정지출을 활용하여 기준연금액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인상할 수 있을지 분석한 방안 중 하나의 예시로, 2025년 기초연금액 월 최대 34만 3천원 수준에서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2026년부터 38만 7천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는데요.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축소할 경우, 최대 44만 7천원 수준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자 인터뷰)
따라서 기초연금 선정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50% 이하 수준으로 조정하여,
대상을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로 점차 좁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시한 방안이 기존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감소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가 가능한 노인들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소득을 통해 자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사적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계층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 인터뷰)
또한, 향후 수급 대상자는 줄어들고 급여액이 늘어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공공부조적 역할이 중복되면서,
정책의 복잡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하여
노인 범주형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노인 중에 빈곤층 대상이 아니라 전 국민 중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현재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방식은,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노인빈곤율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지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노인 계층 내에서의 일정 비율 대신 전체 국민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되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한 노인형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Ⅰ. 문제의 제기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의 빈곤 완화를 위해 2008년도에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노인(65세 이상 인구)을 대상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14년에 확대·재개편된 비기여 연금제도이다. 도입 당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4.1%로, 노인의 절반가량은 소득이 빈곤선(전체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취약계층이었다.

하지만 최근 출생 세대로 올수록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에는 연금 수급자 중 취약계층이 아닌 노인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은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이른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상한선)보다 낮은 경우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선정방식에서는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선정 기준액으로 설정하여, 노인 계층만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기반으로 수급자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노인의 경제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선정기준액이 같이 상승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여전히 70%의 노인이 기초연금의 수혜를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은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수급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어 노인의 개선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림 1]의 A는 2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추이를 나타낸다. 노인만을 대상으로 산정되는 선정기준액과 달리,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중윗값이다. 2015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절반 수준이었던 선정기준액은, 2025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93%로 빠르게 증가하여 불과 10년 사이에 기준중위소득에 거의 근접하였다. 이는 노인의 경제상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하위 70% 대상 선정방식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아진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노인의 수가 급증할 예정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도 자동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5년 200만명에서 2023년 650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월 기준연금액도 2014년 20만원 수준에서 2023년 32.3만원(2025년 34.3만원) 수준으로 1.6배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2014년 6.8조원(GDP 대비 0.5%)에서 2023년 22.6조원(GDP 대비 1%)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복지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이다(그림 1의 B). 향후 노인의 규모가 2024년 993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초연금의 재정지출 역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층의 빈곤 상황에 맞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방식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행 선정방식인 ‘노인 중 하위 70%’로 설정된 선정기준액을 ‘전체 인구에서 산출되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본고에서는 현행 선정방식인 ‘노인 중 하위 70%’로 설정된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설정된 선정기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Ⅱ. 세대 간 차이를 고려한 노인 빈곤과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에 대한 논의를 위해 ① 고령층 내에서 최근 출생 세대로 올수록 빈곤 수준이 실제 개선되고 있는지와 ② 향후 노인빈곤율이 낮아질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2]의 A는 고령층 내 출생 세대별 빈곤율을 나타낸다. 고령층 내에서도 30년대생, 40년대생의 빈곤율이 높고, 50년대생의 빈곤율은 낮다. 즉,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높은 빈곤율로 인해 전체 노인빈곤율이 높아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이승희, 2023). 앞으로는 60년대생, 70년대생이 고령층에 진입할 것이다. 이들은 1950년 이전에 태어난 고령층보다 덜 빈곤하고 인구 규모도 크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인빈곤율은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소득과 자산이 모두 적은 고령층의 세대별 비율에서도 나타난다. 고령층 중 소득과 자산이 기본공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산정되는데, 저(低)소득-저(低)자산에 해당하는 이러한 고령층의 비율 역시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2]의 B는 2018~23년 세대별 소득인정액이 0원인 저(低)소득-저(低)자산 고령층의 비율4)을 보여준다. 30년대생, 40년대생, 50년대생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빈곤 정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고령층에 진입하고 있는 50년대생에서 저(低)소득-저(低)자산 고령층의 비중은 10% 이하로 낮다. 이에 더해 세대 간 소득인정액이 0원인 고령층의 비율 차이는 전반적으로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 즉, 소득과 자산이 모두 부족한 ‘소득 인정액 0원 고령층’의 비율은 나이를 조정하더라도 세대 간 차이가 뚜렷하다.

노인 계층 내에서도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빈곤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대 간 경제적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혜택의 크기가 다른 것이 한 원인이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1998년에 이르러서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실제 국민연금 수급률이나 수급액에서도 세대 간 차이는 명확히 나타난다. [그림 3]은 세대별 국민연금5) 수급률과 월평균 수급액을 보여준다.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수급률과 수급액이 증가한다. 특히 1950년 이후 출생 세대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60%에 가깝다. 수급액 또한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2배가량 높다. 국민연금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를 보았을 때, 앞으로 고령층에 진입하게 될 60년대생, 70년대생에게 국민연금은 실질적인 노후 보장에 보탬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 또한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수급률과 수급액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노인빈곤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인빈곤율은 어떻게 될까? 최근 출생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는 여러 증거들을 보았을 때, 노인빈곤율은 점차 낮아질 것이다. [그림 4]는 2070년까지의 장기 노인빈곤율 전망 결과를 나타낸다. 전망 결과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은 완만하게 감소하여 2050년에는 30%대, 2070년에는 20% 초반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일정 기간 노인빈곤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는 다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안서연·최광성, 2022; 류재린, 2024).

이러한 추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노인빈곤율은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Ⅲ.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 개편과 재정추계 결과

신규 노인세대의 빈곤율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노인의 70%로 설정되어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해 있어, 기초연금 재정지출 부담은 증가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을 노인의 70%로 설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가 구 중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노인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낮출 수 있으며, 절감한 재정지출을 활용하여 빈곤한 노인을 대상으로 급여액을 높인다면 빈곤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을 노인의 일정 비율 대신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는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개편방안과 궤를 같이한다. 경제 내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을 나타내는 기준중위 소득은 그 대표성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다양한 공공부조제도의 자격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기초연금에서의 기준중위소득 활용은 여타 공공부조제도와 의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기준중위소득은 그 대표성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다양한 공공부조제도의 자격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 개편을 통해 장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재정지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70년까지의 기초연금 재정추계를 수행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신경혜·김형수(2021)의 추계방식을 활용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기준선 시나리오는 현행 과 동일하게 기준연금액을 2025년 수준인 월 34.3만원으로 고정하고, 이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며, 선정방식을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자’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현재의 기준연금액을 유지하되, 선정방식을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사회 전반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조정하는 방안이다(기준중위소득 100% 안). 셋째는 선정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시작하여,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이다(기준 중위소득 100% → 50% 안).

본고에서는 선정방식을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조정하는 방안과 기준중위소득을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수행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안’과 ‘100% → 50% 안’에서, 선정방식이 기존의 노인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100%로 전환되는 시점은 노인의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나타내는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추정 결과, 이 초과 시점은 부부가구의 경우 2029년, 단독가구의 경우 2032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을 100%에서 50%로 축소할 때, 매년 일정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비율은 단독가구의 경우 2032년부터 연 1.28%p, 부부가구의 경우 2029년부터 연 1.19%p로 설정하였다.

[그림 5]는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하는 안과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안에 대한 수급자 비율을 추정한 값을 보여준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할 경우, 수급 대상 규모가 2070년까지 전체 노인의 70% 수준에서 57%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안의 경우에는 수급 대상 규모가 전체 노인의 70%에서 37%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준중위소득 100% 안’과 ‘100% → 50% 안’에 따르면, 2070년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 규모는 각각 노인의 57%, 3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의 A는 이와 같은 수급 대상자 규모에 대한 추정값을 바탕으로 2025~70년의 재정추계 결과를 현재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우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출액은 2025년 27조원(GDP 대비 1.09%)에서 2050년 46조원(GDP 대비1.48%)으로 증가한 후, 소폭 감소하여 2070년에는 43조원(GDP 대비 1.3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하는 방안에서는, 현재가치 기준 연평균 4.25조원 절감되며, 2070년 기초연금 재정지출은 35조원(GDP 대비 1.08%)으로 현행 대비 약 19% 감소하게 된다. 또한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에서는 재정지출이 더 크게 줄어 연평균 9.56조원이 절감되며, 2070년 지출 규모가 23조원(GDP 대비 0.71%)으로 현행 대비 약 47% 감소하게 된다.

[그림 6]의 B는 2025년부터 2070년까지의 재정지출을 모두 합산한 총 누적 재정지출을 현재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추계 결과,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70년까지 누적 재정지출은 1,905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할 경우 누적 재정지출은 약 1,710조원으로 현행 대비 약 195조원(약 10%) 절감되며,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줄여 나갈 때의 누적 재정지출은 1,465조원으로 현행 대비 440조원(약 23%) 절감된다.

‘기준중위소득 100% 안’과 ‘100% → 50% 안’에 따르면, 2070년의 재정지출은 각각 현행 대비 19%, 47%가량 감소하게 된다.

한편,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할 경우 장기적인 재정지출 부담이 줄어들어 기초연금의 기준급여액을 높일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발생하는바, 2025년부터 2070년까지 절감되는 재정지출을 활용하여 기준연금액을 어느 수준까지 높일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2025년 34.3만원이던 기준연금액에 2%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26년에 예정된 기준연금액은 35.0만원이다. 그러나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2026년 기준연금액을 38.7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다. 또한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2026년 기준연금액을 44.7만원으로 현행 대비 10만원가량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 따르면, 기준연금액은 2026년에 저소득층 노인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수급자 전체 노인(소득인정액 하위 70%)까지 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만약 보건복지부 안과 유사하게 2027년에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할 경우 이는 2070년까지 현행 대비 288조원의 추가적인 누적 재정지출을 발생시키게 된다. 동일 재정 규모로 2026년부터 수급자 전체에 대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할 경우 2026년의 기준연금액은 39.9만원이 된다. 만약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2026년의 기준연금액을 44.1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2026년의 기준연금액을 51.1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이와 같이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할 경우,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할 경우, 절감되는 재정지출을 활용하여 기준연금액을 높여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Ⅳ.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 개편 방향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설정하는 경우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전체 인구의 기준중위소득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된다. 한편,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하위 70%가 이미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시나리오는 현행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존 수급자들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소득과 자산이 현행 기준보다 더 나아진 미래 신규 수급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수급자의 반발 가능성이 낮아 정책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빈곤 개선효과는 현행보다 향상될 수 있으나, 여전히 수급 대상이 비교적 넓기 때문에 그 개선폭은 제한적이다.

반면,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선정방식은 선정기준액을 상대적 빈곤선에 근접한 기준중위소득 50% 수준으로 축소하여, 상대적 빈곤층 노인에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른 재정지출 절감액을 활용하여 급여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빈곤 개선 효율성을 개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정책 수용성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100명당 고령인구(만 65세 이상) 비율을 의미하는 노인부양비가 2025년 27.4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약 3.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담해야 하는 기초연금 재정지출액이 현재보다 급격히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전 세대의 고연령층 노인들에게 빈곤 문제가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을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50% 이하 수준으로 조정하여, 연금 수급 대상을 사회 전체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로 점차 좁혀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급여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급여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노인의 비율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근로소득과 국민 · 사적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계층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다층연금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50%로 조정하여 수급 대상을
사회 전체 기준에서 빈곤한 노인들로 좁혀 나갈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하여 노인 범주형 최저소득보장제도(Minimum Income Gurantee)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노인 범주형 최저소득보장제도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필수 생활비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향후 기초연금제도의 선정방식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할 경우,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는 줄어들고 급여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공공부조적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공공부조적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면서 두 제도의 대상이 되는 노인들의 선정 기준과 급여액 설정 측면에서 복잡성을 높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제도 및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빈곤 개선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노인 범주형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최옥금·홍정민, 2021).

다만,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의 평균소득 간 차이가 좁혀질수록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저해될 수 있다(최옥금, 2020). 따라서 기준연금액을 무분별하게 급격히 인상하기보다는 국민연금제도의 성숙 속도를 고려하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통합한 하나의 노인 범주형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준연금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KDI FOCUS 목차
  • Ⅰ. 문제의 제기

    Ⅱ. 세대 간 차이를 고려한 노인 빈곤과 기초연금

    Ⅲ.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 개편과 재정추계 결과

    Ⅳ.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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