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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이제 익숙한데요.
분석 결과, 2043년에는 요양보호사 99만 명이 더 필요해진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일이 힘들고, 임금도 많지 않아 유입이 적은데요.
99만 명이라는 인력을... 어떻게 충원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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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늘어나는 고령인구, 하지만 이들을 돌볼 요양보호사의 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양보호사들마저도 고령화가 진행된다고 하니...
머지않아,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이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대안은 ‘외국인 인력 활용’인데요.
현재,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비중은 전체의 1%도 안 될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이들마저도 대부분 60대 이상이죠.
아무래도 요양보호사 일이 고되고 임금이 낮다 보니,
취업에 제한이 없는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이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도입했는데요.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경우,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특정활동 비자를 연간 400명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비해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모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대학 교육의 목적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외국인 인력의 총량을 사전에 정하고, 요양보호사로 일할 의지가 있는 유학생 중심으로 선발 인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서비스 업종 외국인 고용 비율을 요양시설에 적용해 보면, 최대 6만 3천 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죠.
다만, TO만 늘린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타국에서 일자리를 얻으려면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이 쉽게 한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유인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간에 돌봄 인력 격차가 큰 만큼, 고령화가 심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면 영주권 취득 시 가산점을 주는 등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죠.
다음으로 돌봄 로봇도 중요한 대응 방안인데요.
돌봄 로봇은 환자 이동이나 이승 보조를 수행해 요양보호사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돌봄이 가능하게 합니다.
일본에서는 IT 기술 도입으로 필요한 인력 수요를 17%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는 비용 부담과 로봇에 대한 불신으로 실제 현장에서 돌봄 로봇 활용도가 낮은 편인데요.
기술 개발 기업과 요양시설을 연계해 돌봄 로봇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가 검증된 기술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자 인터뷰)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더라도 더 나은 조건의 직종으로 이탈하면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겠죠. 돌봄 로봇은 인력 부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사람의 온기가 필요한 대면 돌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인력 활용과 돌봄 로봇을 도입하면서 요양보호사 일자리 질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마주할 현실, 돌봄 공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위해 관심이 필요합니다.

초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돌봄 일자리에 대한 기피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인구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통한 인력 확충이 절실하나, 국내 인력에 대한 유인책 제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한 비자 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노인돌봄 인력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돌봄 로봇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Ⅰ. 들어가며
초고령화의 심화로 돌봄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인구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동시에 가구 구조의 변화와 가구 내 여성의 역할 변화로 인해 비공식 돌봄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어, 향후 공적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돌봄 정책의 변화 또한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수요에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3월부터 추진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는 재가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늘려 노인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질적 확충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공적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돌봄 일자리는 노동집약적이며 감정 소모적인 동시에 저숙련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저임금 일자리이다. 이런 이유로 노인돌봄 일자리에 대한 선호가 낮으며, 이미 고령 국가에 진입한 선진국들은 서비스 인력의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부족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OECD, 2020; Kotschy and Bloom, 2022). 우리나라 역시 이미 노인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된 서비스 공급자인 60대 이상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후에는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노인돌봄 인력은 노인돌봄서비스의 핵심 자원이다. 서비스 인력이 부족해 적절한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노인 인구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기에 노인돌봄서비스 수급 불균형 정도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가장 직접적이고 주된 인력인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향후 부족한 인력의 규모를 전망한다. 또한 노인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 인력 활용과 돌봄 로봇 기술 활용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Ⅱ. 장기요양서비스 수급 전망
1.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전망
2023년 현재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성별, 연령별 수요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미래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변화를 전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고령 인구 규모의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43년에 2023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55~63년에 출생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30~38년 사이에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43년에 2023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전망치는 2023년의 성별, 연령별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률과 등급 인정률 및 서비스 이용률이 지속된다는 강한 가정하에 추산한 보수적인 결과이다. 제도의 보장성 확대와 같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자는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예컨대 서비스 등급 인정 신청자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서비스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잠재적 수요자 집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서비스 수급자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 변화가 있다면 등급 인정 신청자는 서비스의 실제 수급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에 대한 실제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고령층의 건강 개선을 반영하더라도 서비스 수요의 감소폭은 제한적이며,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 규모의 증가로 돌봄 필요도가 높은 1~3등급 서비스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의 건강 개선을 반영하더라도 수요 감소는 4~7% 수준이며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 건강 개선이 확인되지 않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감소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초고령 인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서비스 투입량이 큰 1~3등급 서비스 수요는 조금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등급 서비스 수요는 2023년 대비 2043년에 2.48배, 2등급은 2.57배, 3등급은 2.53배 증가할 것으로 확인된다.
2. 장기요양서비스 공급 전망: 요양보호사 인력 전망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반해 요양보호사 공급은 수요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한다. 2023년 현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요양보호사 인력의 근로 정도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추산한 요양보호사 인력 전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2023년 71만명 수준이던 근로 요양보호사 규모는 2034년 80.6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결과는 현재의 요양보호사 고용률이 향후 20년간 지속된다는 가정에 기반하는데, 여성 인력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가 증가, 유보임금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할 때 향후 50, 60대 여성의 요양보호사 근로 참여가 더욱 감소한다면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 감소 추세는 더 이른 시점에 나타나게 된다.

요양보호사 인력 공급은 2034년 80.6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60세 이상 인력이 2023년 63.1%에서 2043년 72.6%로 늘어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의 증가는 60세 이상 고령 인력의 증가가 주도하고 있다. 2023년 기준 40~59세 인력의 요양보호사 고용률은 1.55%이나, 60~79세 인력의 고용률은 2.89%에 이른다. 그 결과,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 인력 중 60세 이상 인력의 비중은 2023년 기준 63.1%에서 2043년 72.6%로 정점에 이른 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업무의 육체적 부담이 큰 요양보호사 인력의 노동생산성이 하락해 실효 인력은 더 줄어든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 인력의 노동생산성을 65세 미만 인력의 80% 수준으로 간주하면 2043년 실질 요양보호사 인력의 규모는 현재 추산된 인력 규모의 90% 수준에 그친다.
2043년 요양보호사 1인의 업무 부담 수준을 2023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99만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인력 공급 전망이 지속된다면 향후 요양보호사 인력의 업무 부담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2023년 기준 근로 요양보호사 인력 1인당 서비스 수요자는 1.5~1.9명으로 확인된다. 현재의 인력 공급과 서비스 수요 양상이 지속될 때 요양보호사 인력 1인당 서비스 수요자는 2030년 1.9~2.4명, 2040년 3.0~3.7명으로 증가한다. 2023년 현재 요양보호사 인력의 업무 부담 수준, 즉 요양보호사 인력 1인당 서비스 수요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 규모는 2033년 33.2만명, 2038년 62.5만명, 2043년 9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별로 고령화 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그로 인해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인력 부족 정도 역시 편차가 크다. 지역의 고령화 정도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돌봄 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인구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광역 시도 단위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지역별 요양보호사 인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서비스 수급 불균형 변화 정도를 확인하고 지역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고령화 수준의 차이로 지역별 요양보호사 1인당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의 격차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3]은 2023년의 지역별 요양보호사 1인당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와 전망치에 기반한 2043년의 인정자 수를 비교한 그림이다. 2023년 지역별 요양보호사 1인당 등급 인정자 수는 1.2~2.0명 사이에 분포한다. 2043년에는 요양보호사 1인당 등급 인정자 수가 지역에 따라 2.6명에서 4.4명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지역별 편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 부산, 강원, 경북, 경남 등 고령화 정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1인당 등급 인정자 수가 3.8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지역에서 노인돌봄 인력의 부족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II. 외국인 요양보호사 현황과 외국인 인력 정책의 개선 방향
노인돌봄 인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 제고를 통한 인력 유인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초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서비스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내 인력의 유인만으로는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 노인돌봄 인력 확충과 관련해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대안은 외국인 인력의 활용이다.
현재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정책은 국내 취업에 제약이 없는 사증(VISA)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은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로 제한된다. 2024년 7월부터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한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허용 대상은 외국인 유학생(D-2)과 졸업 구직 비자(D-10)까지 확대되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전체 요양보호사 중 0.9%(2023년)에 불과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중 외국인 인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 중 0.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유사성이 있는 업무인 간병인의 경우 중국 출신 재외동포가 전체 간병 인력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자격 취득이라는 일자리 진입장벽의 존재와 함께 현재 자격 취득 허용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자리 선택에 제약이 없는 비자 소지자인 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취업에 제약이 없는 외국인은 요양보호사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선호도가 낮은 요양보호사 일자리에는 적은 수의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다.

일자리 선택에 제약이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외국인 인력 활용 방식은 요양보호사 인력의 고령화 및 지역별 수급 불균형과 같은 인력의 질적 문제 완화 효과 또한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인력은 동일 직종의 비교 가능한 내국인 인력에 비해 연령대가 낮은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2023년 근로 외국인 요양보 호사의 경우 56.6%가 60세 이상으로 내국인 요양보호사(63.2%)와 마찬가지로 인력의 고령화 정도가 높다.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간병이나 요식업 또는 제조업 일자리에서 근로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이가 든 후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강도와 높은 고용 안정성 그리고 근로기준법 적용 등 상대적으로 나은 노동조건을 갖춘 장기요양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유휘 외, 2021).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56.6%가 60세 이상이며 77%가 수도권에서 근로하고 있어 인력의 고령화와 지역별 수급 불균형 완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외국인 인력은 주로 수도권에 집적해 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2023년 기준 전체 외국인 인력의 77% 이상(내국인은 44.1%)이 수도권에서 근로한다. 최근으로 올수록 외국인 인력의 수도권 집중은 더 두드러지는데, 전체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중 수도권 근로 비중은 2016년 72.94%에서 2023년 77.39%로 증가하였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범위를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대한 시범사업 또한 지역 인력을 확충하는 데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2023년 대학 및 전문대학 유학생의 59%가 수도권 소재 학교에 재학 중으로, 지역 선택의 경로 의존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변화만으로는 지역 인력을 확충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볼 때 현재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활용 방식은 지역별 서비스 수급 불균형 문제 완화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의 고령화와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일정한 양적, 질적 수준을 갖춘 노인돌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인력에 한정한 비자 정책을 활용하여 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저숙련 인력의 대량 유입이 유발할 수 있는 저숙련 내국인 인력의 일자리 감소 문제를 고려할 때, 해당 일자리에 한정한 비자 발급과 총량 관리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통한 내국인 인력 확충 정도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
요양보호사 인력에 한정한 비자 발급과 총량 관리 방식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한 정도와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통해 내국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후 평가 결과에 기반해 부족한 인력 규모를 가늠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의 총량을 사전적으로 결정하고 해당 직종의 교육생을 확보한 후 교육과 자격 취득 후 사증을 발급하는 방식의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돌봄 현장에서 필요한 외국인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현재 고용허가제 서비스 업종의 고용허용 인원 기준을 요양시설에 적용하면 최대 6만 3천명까지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 인력의 약 10% 수준이다.
고용허가제 서비스 업종의 고용 허용 기준 적용 시 최대 6만 3천명까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비자 정책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의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의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유학생을 저숙련 인력 부족 문제 대응의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어 생산성 높은 인재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원칙으로 해야 할 대학교육의 목적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노인돌봄 분야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유학생을 필요한 총량에 맞춰 선발하는 방식이 해당 분야에서 근로할 수 있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 유리하다. 이를 위해 노인돌봄 분야 전문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근로 희망 유학생을 수용해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해당 분야 취업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026년 1학기부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을 선정하고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는 부족한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비자의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고,
해당 교육과정으로 진입하는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 시험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으로 요양보호사 일자리로의 유인책이 부족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돌봄 분야 근로 희망 유학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직업훈련 과정으로 진입하는 인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 대 주요 인력 송출국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한국어 교육 등을 제공하는 방법들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비용을 낮추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내국인 인력 확보와 더불어 유입된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근로 지속을 위한 일자리 질 개선 동반이 필요하다.
지역 근로에 대한 유인체계 제공을 통해 지역의 수급 불균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유입이 이루어지더라도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질적 개선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는 내국인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 개선 없이는 확보한 외국인 인력의 지속적인 근로 또한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근로환경과 장시간 근로의 문제로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의 삼분의 일 이상이 본국으로 돌아 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Hirano and Komazawa, 2022). 또한 비자 취득 후 영주 등 체류 자격을 얻자마자 더 보상이 좋거나 노동강도가 낮은 타 직종으로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제한적이다. 장기적으로 요양보호사 일자리에 대한 선호 저하로 인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이탈은 결국 현재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상황과 동일한 문제를 야기하고 숙련 인력 확충의 어려움으로도 이어질 것이므로 임금 수준 개선, 숙련에 대한 보상 강화 등 다양한 요양보호사 일자리 질 개선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인력 확충을 위해서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하고 5년 이상 근로 후 영주권 신청 시 지역 근무 및 근속 등에 대해 점수 가산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인력 확충을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것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Ⅳ. 돌봄 로봇 활용 현황과 정책 대응
돌봄 인력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돌봄 로봇 활용은 노인돌봄 인력 부족의 주요 대응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 인력의 고령화 정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돌봄 로봇을 활용해 신체적 부담이 큰 업무의 강도를 완화하는 것은 인력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업무에서 오는 부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일자리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돌봄 로봇을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비스 수급자에게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돌봄 로봇의 도입은 인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지속성을 높여 요양시설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인간이 수행하던 업무를 기술이 대체 및 보완해 서비스 인력이 서비스 수급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되면서 낙상, 욕창, 신체 결박이 감소하여 서비스 수급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Lee et al., 2024).
설문조사 대상 요양시설의 6.4%만이 돌봄 로봇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 우리나라의 돌봄 로봇 활용 수준은 저조하다.
돌봄 로봇 활용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요양시설에서 돌봄 로봇의 활용 정도는 제한적이다. 정원 80명 이상 규모의 요양시설4)을 대상으로 수행한 돌봄 로봇 기술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89.1%가 돌봄 로봇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돌봄 로봇을 도입한 시설은 6.4%에 그친다. 요양시설의 특성과 돌봄 로봇 도입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설 규모가 클수록 돌봄 로봇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시설 입소자의 중증도와 요양보호사 중 비정규직 비율,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경험 여부는 돌봄 로봇 도입 여부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돌봄 로봇을 도입하는 주된 이유는 돌봄 인력의 신체적 부담 완화이며, 돌봄 로봇의 활용이 요양보호사 업무 부담을 50% 이상 줄이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실제 돌봄 로봇을 도입한 시설의 응답에 따르면 돌봄 로봇을 도입한 주된 이유는 ① 요양보호사의 신체적 부담 완화, ② 돌봄 업무 수행 소요 시간 단축으로 나타난다. 즉, 돌봄 로봇이 돌봄 인력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돌봄 로봇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실제 돌봄 로봇을 도입한 요양시설들은 돌봄 로봇의 도입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정도가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이승 보조와 이동지원 로봇의 요양보호사 업무 부담 완화 효과가 크며, 이동지원의 경우 요양보호사 업무 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한 비율이 60%에 이른다.

요양시설에서 돌봄 로봇 도입은 아직 제한적인 단계이며, 돌봄 로봇의 활용이 돌봄 인력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인력의 노동생산성을 높여 서비스 인력 수요 증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개호서비스 제공에 IT 기술 및 기구를 도입해 노인돌봄 인력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면 인력 수요를 17%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経済産業省, 2018). 이러한 전망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향후 부족한 돌봄 인력의 규모는 감소할 것이다.
비용 문제는 저조한 돌봄로봇 활용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51.8%의 요양시설은 비용 보조 시 돌봄 로봇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돌봄 로봇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정도가 미미한 데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비용, 돌봄 로봇의 효용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 로봇보다는 여전히 사람의 직접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7.5%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비용 문제가 26.9%로 뒤를 잇는다. 또한 돌봄 로봇의 효과성에 대한 불신 역시 21.7%를 차지 한다.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돌봄 로봇 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 · 임대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로 가장 높으며, 요양시설의 51.8%가 정부나 지자체, 장기요양보험의 비용 보조 시 돌봄 로봇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기술 개발에 편중된 돌봄 로봇 활용 정책을 수요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해 서비스 현장에서 돌봄 로봇 활용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돌봄 인력의 고령화와 제한된 인력 규모를 고려할 때 돌봄 로봇 활용을 통한 요양보호사 인력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해 노인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돌봄 현장에서 돌봄 로봇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발자 지원에 편중된 현재의 돌봄 로봇 활용 정책을 수요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 양한 돌봄 로봇 R&D 지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실증 및 상용화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돌봄 로봇 기술 개발 사업체와 요양시설 간 연계 플랫폼을 통해 돌봄 로봇 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자료를 축적하고 상용화를 지원해야 한다. 요양시설에서 돌봄 로봇의 활용이 실제 서비스 수급자와 서비스 공급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돌봄 기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및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수요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돌봄 로봇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면 돌봄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는 지속될 것이며, 돌봄서비스 인력 수요의 증가세를 완화할 수는 있어도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하다. 또한 반복적인 업무를 돌봄 로봇이 대체하는 대신 질적 개선이 이루어진 대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인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질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 KDI FOCU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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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들어가며
- II. 장기요양서비스 수급 전망
- III. 외국인 요양보호사 현황과 외국인 인력 정책의 개선 방향
- IV. 돌봄 로봇 활용 현황과 정책 대응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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