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FOCUS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도입의 득과 실 2014.07.03
Series No. 통권 제42호
- 국문요약
-
□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2010년에 도입된 최소 1년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규제는 소비자들의 후생을 개선하기보다는, 카드사들에 1년만 유지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구실을 주어 부가서비스 조기종료를 이용한 수익개선책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는 애초에 부가서비스 혜택이 작은 상품들만 출시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카드사들이 다양한 유효기간의 카드들을 출시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선택권을 넓히 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6%의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을 때 주요 고려사항으로 부가서비스 혜택을 꼽았다.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선택할 때는 결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들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유지 전략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선택한다.
- 1년 의무유지기간이 도입되기 전에는 카드들의 부가서비스가 평균적으로 3년 이상 유지되었다. 이는 의무유지기간이 지나치게 작게 도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1년 규제 도입 이후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오히려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
-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결정할 때, 1년 의무유지기간 규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카드사들은 이제 1년만 유지하면 당국의 감독규정 및 소비자와의 약관에 의거하여 ‘소비자 눈치 볼 필요 없이’ 또는 ‘신의·성실할 필요 없이’ 부가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되었다.
- 규제 도입 전에 비해 규제 도입 이후에 ‘꼼꼼한 소비자’들의 카드 발급 비중이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카드사는 실제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크다.
- 개정안하에서는 모든 소비자들이 (작은 부가서비스, 긴 유지기간) 상품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선택권의 제한은 소비자후생의 감소로 이어진다.
- 유효기간이 다양해지면 불확실성도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유연한 카드 유효기간 선택이 현재 상황에 대한 적절한 타개책이 된다.
- 목차
-
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 의무유지기간 규제의 도입
Ⅱ. 1년 규제 도입과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의 감소
1. 카드사들에 대한 면죄부 또는 기준점 역할
2. 카드 발급자 구성 변화와 카드사들의 반응
Ⅲ. 입법예고안(변경/폐지 불가안)에 대한 평가
Ⅳ. 결론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동일 주제 자료 ( 11 )
- 주요 관련자료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