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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무역관련투자시책 협상과제와 우리의 입장 198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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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88-11

정책연구시리즈 무역관련투자시책 협상과제와 우리의 입장 #무역 #투자

1989.02.01

  • KDI
    박태호
국문요약
금번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새로운 의제의 하나
로 포함된 무역관련 투자시책에 관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 시작 이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협상 시작 이후에도 주요 국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외국인 투자시책의 문제가 다자간 협상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기 힘든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이 외국인 투자시책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 즉 투자유치국들은 근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시책을 국
가경제발전을 위한 기본정책 수단의 하나로 간주하여 외국인 투자
의 유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투자
유치국의 주권행사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투자국들은 이
러한 투자시책들이 투자자금의 흐름뿐 아니라 세계무역의 흐름을
왜곡 내지 제한하여 세계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세계 경영후생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투자시책은 다자간 협상
을 통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많은 국가들은 상품무역을 다루는 갓트가 과연 외국인
투자시책을 다룰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개도국들뿐 아니라 유럽경제공동체
국가들도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개도국들은 갓트를 선
진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보고 외국인 투자문제가 갓트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셋째, 지금까지의 외국인 투자자유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실
질적이고 유효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에 비추어 많은 국가들은
다자간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회
의를 가지고 있다.

끝으로, 외국인 투자시책이 무역의 흐름을 왜곡 내지 제한시킨
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분석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인 증거와 분석이 부족하다. 물론 무역의 흐름을 왜곡시키거
나 제한 할 수 있는 투자시책이 실제로 채택되고 있음은 여러 보고
서를 통해 알 수 있으나 보고서마다 외국인 투자시책의 사용빈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투자시책이 무역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
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외국인 투자시책의 문제가 갓트의 다자간 협상에서
논의됨에 따라 나타난 국가들의 견해차이를 고려해 보면 금번 우루
과이라운드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
다. 첫째는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서 국제규범을 통
해 규제해야 할 무역관련 투자시책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고, 둘
째는 국제규범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개도국의 대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세 번째 쟁점은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다국적기업의
행동을 다루는 국제규범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다.

금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하여는
이들 쟁점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전개방향을 고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역관련 투자시책에 관한 협상쟁점의 기본테두리를 정립하는 것이
라 하겠다. 무역관련 투자시책에 관한 문제가 새로운 이슈이긴 하
나 갓트의 다자간 무역협상 의제의 하나이고 또한 상품협상그룹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의 기본테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협상은 외국인 투자 전반에 관한 것보다는 외국
인투자와 상품무역과의 관계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규제대상 투자조치는 투자시책이 무역이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과 영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시책의 사용동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규제대상 투자조치
의 선정기준은 무역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제한 내지 왜곡시키는 투
자시책만을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접
적으로 무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조치라도 그 영향이 심각
할 경우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여러 투자시책들 중 어떠한 것들이 무역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제한 내지 왜곡시키는가를 결정하는 데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하
겠으나 우선 기존 갓트규정을 검토하여 이에 위배되는 외국인 투자
조치를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기존 갓트규정에서 다루
고 있지 않더라도 이번 협상에서 무역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투자시책은 규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갓트규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첨가시켜야 할 것이다.

금번 무역관련 투자시책의 다자간 협상에 있어서 또 하나의 쟁
점이 되고 있는 것은 개도국의 대우문제이다. 이번 협상의 기본테
두리가 투자조치와 상품무역과의 관련에 있는 만큼 개도국의 대우
에 대해서도 기존 갓트규정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즉 개
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유치산업보호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대상 투자시책일지라도 한시적으로 그 사용은 허용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 우대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과 남
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번 협상의 세 번째 쟁점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행위에 관한
것이다.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투자유치국들은 외국인 투자와
무역과의 문제를 균형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시책뿐 아
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행위에 관한 문제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논리적으로 매우 합당한 것이
며 적어도 무역의 흐름을 왜곡시키거나 제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국제규범을 이번 협상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쟁점에서 본 규제대상 투자시책의 선정기준과
유사한 기준에 의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무역관련 경제행위가 규제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1980년대 초반까지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매우 폐쇄적인 외국인 투자시책을 채택해 왔다. 그러
나 최근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외국
인 투자자유화가 적극 추진되어 이러한 투자조치들의 사용빈도 가
대폭 감소되었다. 현재까지 부과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
될 투자조치로는 의약품 분야의 제조의무부과, 고도기술이전의무부
과, 고도기술 사업과 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조세감면부여 등이 있으
나 이들 투자조치의 범위와 대상이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외국인 투자시책이 빠른 속도로 자유화되고
있는 동시에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 한
국은 주요 투자유치국일 뿐 아니라 곧 주요 투자국으로서도 그 위
치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면을 종합해 볼 때 국
제적 규범에 의한 무역관련 투자시책의 규제를 논의하는 이번 협상
이 한국경제에 큰 문제를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번 협
상의 진전은 앞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번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상
의 주요 쟁점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투자국과 투자유치국,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시킬 수 있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끝으로 한국이 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의 완전자유화를 추구함
에 있어서 당면하게 될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외국인 투
자자유화에 따른 국내산업의 적응 둘째, 외국인 투자자유화의 근본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관련 경제정책의 병행 셋째, 다국적기업의
불공정 경제행위와 경제적 외부효과 넷째, 경제발전 단계가 비슷한
다른 투자유치국과의 보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대응으로는 첫째, 외국인 투자자
유화에 국내산업이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투자자유화 초기단
계에서 투자자유화 계획을 명확히 예고해야 할 것이며, 둘째, 국내
산업의 기술수준 향상과 국내산업 내 경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자유화 조치와 함께 관련된 산업 및 무역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셋째, 다국적기업의 불공정 경제행위를 제한시킬
수 있는 국내규율과 이들 기업이 수반하는 경제적 외부효과를 유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 경
제발전단계가 비슷한 선발개도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투자자유화의
속도 및 범위에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무역관련 투자시책 문제의 제기 배경
Ⅲ. 외국인 투자정책과 국제무역
Ⅳ. 외국인 투자정책의 동기
Ⅴ. 다자간 협상의 문제점
Ⅵ. 다자간 협상의 주요쟁점과 전개방향
Ⅶ. 한국의 기본입장
Ⅷ. 투자자유화와 한국경제의 정책과제 및 대응
Ⅸ.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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