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경제구조조정의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세미나 - 콘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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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경제구조조정의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개요
  • 일자 1998년11월10일(화)
  • 시간
  • 장소
  • 주최 KDI
인사말
*제 목 :

[정책토론회] 경제구조조정의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일 시 :

1998 . 11 . 9 (월 ) : 14 :00 ∼ 18 :00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

*사 회 :

金光錫 세계경제연구원 자문위원

*프로그램
- 주제
  경제구조조정의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 세부시간계획
  14:00∼15:00 발제
  15:00∼16:00 토론
  16:00∼16:20 휴식
  16:20∼18:00 토론

- 요약
  ▷ 巨視經濟 政策에 대한 視角
  ▷ 金融構造調整 現況과 課題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 公共部門 改革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 企業構造調整 推進方向
    산업연구원 김용열
  ▷ 輸出增大方案
    산업연구원 심영섭
  ▷ 失業對策의 推進現況과 課題
    한국노동연구원 최강식
  ▷ 最近 外國人投資制度의 改善과 向後 政策課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관호
*내용

【 요 약 】

金融構造調整 現況과 課題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히 마무리되어야 경제내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금융경색 해소 및 경기활성화 가능
    • 최근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의 결과이므로 앞으로는 자구노력에 의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유지될 필요
    • 향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다시 시행할 경우 기존에 시행된 사례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일관성있는 접근 필요
    • 중장기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이 일정수준 완료되면 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 확보 및 겸업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신용경색은 주로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의 신용위험이 감소하기 전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충이 중요
    • 신용대출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업정보의 투명성과 객관성 및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축적·분석·유통 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관련 인프라 구축이 중요

公共部門 改革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 공공부문 개혁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부담의 최소화와 국민의 만족의 제고임
  • 공공부문에 개혁 전반에 대한 연례보고서의 작성이 필요함
    • Master Plan의 부재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되고 있으며, 우선순위 및 속도에 있어서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
  • 공공부문 조직·사업·인력·예산에 대한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함
    • 이를 통하여 조직의 형태(정책부서, 사업부서, 공기업 등), 기능의 이양(지방정부 및 민간) 및 폐지를 추구
    • 개방형 공무원제도,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수체계, 자율성 및 책임 강화가 필요
    • 중기재정계획, 조세지출예산제도, 발생주의 회계의 신속한 도입
  • 공공부문의 성과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성과지표의 활용 확대, 공공서비스 기준의 설정, 시장방식의 적용 확대, 부정부패의 축소 등이 추구되어야 함

企業構造調整 推進方向

산업연구원 김용열

  • 기업구조조정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한시적인 역할이 불가피함.
  • 상호채무보증의 해소는 자기능력범위를 벗어난 과다차입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며 부채비율 감축계획을 다소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채무보증해소만은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임.
  • 기업집단 전체의 결합재무제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개별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도 더욱 제고되어야 함.
  • 지배구조 선진화 및 경영투명성 제고는 시장의 규범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이와 함께 단기적인 위기극복 내지 과거 누적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실기업이나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에 대한 처방도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다만 후자의 과제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영투명성이나 지배구조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며 과거에 누적된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부실기업 정리와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어느정도 정당성이 인정됨.
    • 반면에 기업의 사업구조에 대해 정부나 은행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부실기업 정리나 재무구조 개선에 비해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할 것임.

輸出增大方案

산업연구원 심영섭

  • 금년들어 수출이 5월에 감소세로 돌아선 이래 6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 10월 말까지의 수출액은 총 1,087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 감소
  • 수출부진이 주력수출시장의 침체, 경쟁국 통화의 동반 하락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기인하나, 국내적으로 금융경색과 가격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품의 단가하락에 주로 기인
  • 무역금융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수출현장에서는 여전히 금융경색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
  • 금융애로를 크게 겪는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활발한 기업, 신규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기업, 대출연체에 걸린 기업 등에 L/C 베이스 위주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 활성화 필요
  • 최근 금리하락으로 무역어음할인이 활발해지고 있고 원화기준의 수출실적이 작년보다 60% 이상 증가하여 수출부문의 자금형편이 나아지고 있으므로 자기신용이 가능한 기업은 무역금융보다 시장원리에 가까운 무역어음에 더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
    • 30대 또는 5대 그룹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6대 그룹 이하에서는 재벌해체가 진행중이므로 기업단위의 평가로 무역금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다만 대기업에 무역금융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기업별로 구조조정여부, 재무구조 건실성, 품질 및 기술경쟁력 등을 심사해서 시행

失業對策의 推進現況과 課題

한국노동연구원 최강식

  •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확대와 공정한 고통분담의 사회적 합의 틀 안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사회 통합적 구조조정'이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임.
  • 근본적인 실업대책으로서 경제구조의 개혁과 경기활성화를 통하여 건전한 고용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① 생활보호제도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아래로부터의 기초보호망을 상향조정하고, ② 고용보험을 확대적용하여 위로부터의 사회보장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Dead Zone)를 줄여 나가도록 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함.
  • 노동시장의 정보체계 (LMI system) 구축이 시급하며, 취약한 공공직업안정조직을 강화하여야 함.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 및 고용보험 업무와 인력은행의 취업알선기능을 통합하여 동일 장소에서 고용보험 서비스와 취업알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고용안정센터를 구축하여 실업자 대책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 모든 사업에 대하여 일정 주기로 세부사업별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그 이후의 사업을 보완·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프로그램의 개발, 상담과 지원체계의 확충,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분석 등이 각 사업의 인프라 구축의 한 사업으로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最近 外國人投資制度의 改善과 向後 政策課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관호

  • 외환위기 발생이후 외자조달과 경제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제도는 자유화, 비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의 철폐,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지원체제의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짐.
    • 외국인의 적대적 M&A가 허용되었으며,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개방됨.
    • 민간기구인 KOTRA를 중심으로한 One-Stop 서비스체제가 구 축됨.
    • 조세감면 확대, 외국인투자지역의 설치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크게 강화됨.
  • 그간의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올해의 외국인투자 동향은 1월을 최저점으로 점차 증가, 5월 이후에는 전년도 동기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경제회복이 가시화되면 외국인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최근의 제도개선 노력이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취지와 내용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함.
    • 또한 외국인투자유치는 긴급한 외자조달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의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되어야 할 것 임.
    • 또한 외국인투자지원과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조정기능을 담당할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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