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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가 직면한 소득양극화,
고령화, 저출산의 추세는 사회통합과
안정성장 기반을 저해할 소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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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산업화, 세계화의 경제구조조정과정에서는
사회계층·지역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회갈등을 심화할 수 있는
요인
-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2050년경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국가가 될 것이며 지속적 성장기반도
훼손될 것임.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최저의 수준으로
가족친화적인 경제·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시급한 형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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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통합성을 유지하고
성장을 위한 집단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적 및
물적자본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신뢰도와 사회응집력을 제고하는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이
확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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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자본이란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회관계적 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신뢰, 네트워크, 규범, 제도
등을 포함하며, 축적된 자산으로 성장의
원천이 된다는 의미에서 인적자본(human
capital), 물적자본(physical capital)과
더불어 또다른 자본으로 분류됨.
*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전후 빠르게
부흥한 데에는 파괴되지 않는 사회적 자본이
큰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압축된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발전에 비하여 제도와 규범의 발전이
지체되어 사회적 자본 축적은 빈약
- 세계화된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자발적
참여와 협력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관계의
질이 국가 전체의 경제적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대두
- 구체적으로 법령 정비, 정책관련 역량강화
등 법질서 및 정부에 대한 신뢰의 확충과
사회갈등 조정과 해결을 위한 법규제정
등 사회적 역량구축, 지역사회 차원의
공동체 형성 지원, 의사소통능력 등 시민적
규범을 제고하는 교육혁신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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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의 빈약한 사회안전망
체제와 점증하는 사회복지수요를
감안할 때, 사회복지의 규모 및
효율성은 크게 확대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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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비율로 볼 때, 미국과 일본의 절반, 유럽의
1/3 수준으로서 어떤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빈약한 수준임.
* 이는 급속한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사회복지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으며, 대가족제의 전통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나 이러한 전통적 관계는
급속히 약화
- 탈산업화와 세계경제의 통합에 따른
경제구조조정의 과정에서는 복지수요가
증대하기 마련이며 복지지출이 확대되었던
것이 선진국들의 경험
- 이에 더하여 저출산과 고령화는 추가적인
복지수요를 제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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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이 장기적인 계획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적
요구에 따라 결정되어
지출대비 효과는 미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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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정치적 비중이 큰 노인에
대한 복지지출이 아동에 대한 지출보다
빠르게 확대되는 것은 선진국들에서도
흔하게 관찰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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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형성과 더불어,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개혁, 아동·노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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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혜계층은 좁은 반면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제도 확충과
개혁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상황
*
포괄급여 형식으로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분히 소화하고 있지 못한
반면 의료급여 등에서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 * 의료, 주거, 교육 등 욕구별
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동시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공적연금 등 복지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회보험부문의 개혁을 조속히
단행하여 장기적 재정안정성과 복지재정의
여력을 확보
- 보육, 방과후 교육, 노인 장기요양
등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후생을
제고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토론내용 요약>
주거복지 분야 토론 : 배순석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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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래의 비전과 시행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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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030」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사회’ 등에
대한 보다 밝은 미래상과 실천적
전략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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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범을 공고히 하고,
법질서를 확립을 확립하기 위해서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철저히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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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의 구축은 국가
전체차원에서 뿐 아니라 지역사회,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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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시민단체들,
NGO, 이해집단들의 역할이 크게
증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단체에 의해 대표되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입장과 의견이
소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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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정도,
그리고 복지비용 부담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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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와 관련한 정부지원
대상 그룹은 최저주거기준이하에서
거주하는 주민들과 소득이 낮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과다하게
높은 가구들에 한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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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제도의 방만한 운용(예. 대처수상
이전의 영국)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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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임대주택(또는
국민임대주택)재고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민간임대주택산업의 육성이 병행되어야함.
그 이유는 지원방식이 민간임대주택공급에서
주거비지원으로 전환될 때 견실한
민간임대주택산업은 필수 요건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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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지역커뮤니티와의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함.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지원
이외에 저소득주민과 공공기관이
주택소유권을 공유하는 방식 등
새로운 지원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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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 분야 토론 :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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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으로 비전 제시에는
비전 자체의 바람직성, 실현 가능성,
시스템 차원에서의 현실 적합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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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 모델에서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그에 따른 문제를 국가
개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
- 현재와
같이 IMF 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이 크게 증가한 만큼, 삶의 불안정도
커진 것을 교정하는 것과 더불어 보다
더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이
필요.
- 노사정 타협 혹은 사회적인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한국과 같이 노동시장을 먼저 유연화시킨
경우,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기 어려움. -
사측은 이미 얻을 것을 얻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타협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
- 한국은 교육(사립학교), 의료(민간병원),
보육(사설 유치원) 분야에서 이미 사적
부문이 지배적
-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과도한 교육비와
보육문제라는 점과 고령화로 인한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노인들의 의료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 보육, 의료 부문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 연금문제와 사회보험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에서 빠져있는 교육, 보육,
의료제도의 개혁도 중요.
- 의료보장과 관련하여, 예방적인 차원의
정책이 필요
-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지만,
주택의 소유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심각한 수준임.
-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으며, 이것은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체들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이것이
기존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짐.
- 이러한 악순환을 피하기 위하여 세금을
통한 투기적인 소득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자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
사회보험 분야 토론 : 안형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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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비전2030 보고서에서 전체
분야에서의 비중이나 상대적으로
사회 복지 분야에 비하여 의료부문의
비중은 현저히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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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면에서 의료분야에서 제기된
주제는 전국민 의료보장과 같은
추상적이고 이미 시기가 지나버린
구호에 머물고 있음. 전체적인
주제도 불명확할뿐더러 각각의
세부과제 역시 서로간의
관련성이 미미하거나(건강수명
연장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심지어는 상호모순적인 것까지도
기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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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몇 개의 내건 당위적인 구호만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수단은
제시되지 못함. 예를 들어 진료비지불제도
개편 등은 그동안 여러 번 논의되고
필요하다는 의견은 있었으나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거의 진전이
없었음. 이에 대한 방안이 없이
일정 기간 안에 도입하여야 한다고
한 점은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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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주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그동안 진전된 내용이
담겨져 있지 못함. 의료급여의
개혁이나 건강 증진 등에 대하여서
정책적인 면이나 이론적인 면에서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는바 금번
보고서의 내용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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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보고서가 얼마나 실효성
있고 영향력이 있을지를 파악하는
것은 논지의 밖이겠으나 적어도
의료분야에서는 내용의 충실성이나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을 볼 때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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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분야 토론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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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재정 불안정에 직면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불안정이
불가피한 국민연금에 대한 적기
개혁여부가 성공적인 사회복지체계
구축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발제문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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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부담·고급여’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생겨날 여유재원을 사회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복지제도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초고령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방향이기 때문임.
- 공적연금 개혁시 재정 불안정 문제
해결차원에서 시급한 계수적 개혁(저부담
-고급여 구조의 시정)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조적 개혁논의를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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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2030년까지의 공적연금
개혁 관련 로드맵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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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말 기준 미적립부채가 199조원에
달하고, 개별 수지균형보험료가 38.5%
이상인 공무원연금에 대한 보다 강력한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함.
-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DB(확정급여) 방식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자동재정안정화장치(Built-in
Stabilizer) 도입이 불가피함.
비정규직·자영업 분야 토론 :
전병유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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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의 문제는
복지체제제와 관련해서는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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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복지체제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도시 내 전근대적 부문 즉 영세자영업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라고
판단 됨.
- 이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복지정책 및 제도의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역량의 한계로 인하여
소외된 결과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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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나 보험 등의 개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전근대적
영역이 이대로 방치될 경우 복지체제는
여전히 매우 기형적일 것이고,
복지제도의 개혁도 의미가 줄어들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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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과 비정규직은 전근대적인
성격이 많이 남아 있는 영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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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선진적인
법규나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부문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부분의 경우 가능한 한
근대적인 고용관계와 고용형태로 전환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비중이 줄어들
것이고 줄어드는 과정을 사회정책적으로
잘 관리해야 할 것임.
- 즉 영세자영업은 비공식적 영역을
공식화하는 방향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비정규직은 전근대적인 무제도,
무규제의 시장에 맡겨짐으로써 지나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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