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외2009.03.12
[제5세션] 사회적 기업을 위한 시장 인프라와 지원 시스템
<토론자료>Comments on “Market Infrastructure and Supporting System for Social Enterprises”
주형환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기획단 부단장)
-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in the driver's seat, while the government, both at the local as well as the central level, serves as an enabler or a facilitator.
- Three Key Actions to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for Social Enterprise
(1) Foster a Culture of Social Enterprise
(2) Create a Business Support Infrastructure available to Social Enterprise
(3) Remove the Barriers to Access to Finance that restrict the Growth of Social Enterprise
<토론자료>Comments: Market Infra and Supporting System for SE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
The Role of Market
- A perspective on "the Invisible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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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outcome is simply the result of interactions among market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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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s in the market", not the market itself, determines the final allocations of scarc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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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ey element is the incentive structure of market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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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is an excellent vehicle through which information on individual incentives are collected and aggregated in an efficient way.
- Compatibility of market and so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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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 susp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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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n to be very possible by many courageous and wise minds!
<토론자료> 사회적 기업을 위한 시장인프라와 지원 시스템
이종수(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
| □ |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고용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문제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존재 양식임. |
- 사회적 기업은 자율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키워주며 '자본시장의 선한 투자‘까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므로 지속가능한 모델로 주목
| □ |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재정, 인적자원, 법적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와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 □ | 우리나라의 시장인프라와 지원 시스템은 미흡하며 재정적 지원을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사회적 기업을 위한 시장인프라와 지원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기 위해 네 가지를 고려해야 함. |
- 첫째,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전달체계의 추세인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파트너쉽 관계로 발전되어야 함.
- 둘째, 인적자원을 지원하는 체계를 다양하게 넓혀야 함.
-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관도 그런 의미에서 확보되어야 함.
- 셋째, 사회적 기업의 지원재원을 다양화․안정화시키기 위해 자본 조달 방식을 시장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사회투자펀드를 도입할 것을 제의
- 넷째, 기존의 사회적 기업 운영 환경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인적지원 체계, 재정지원체계, 전달체계의 방법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재정비되어야 함.
| □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부문의 재원확보가 절실. |
- 단순한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운영 정부지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때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적 기업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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