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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Income Housing Policies Korea Evaluations and Suggestions" 한국의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평가와 시사점
(정의철 건국대학교 교수)
-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저소득층 주거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저소득층
주거현황을 분석하였음. 아울러 외국의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변화과정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다음, 현행 저소득층 주거지원제도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함
- 저소득층 주거지원제도의 유형은 직접공급형태와 간접지원형태로 나눌 수
있음
- 직접공급형태는 저소득층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들 수 있으며 간접지원형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융자, 주거급여 등이 포함됨
- 그동안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주택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그 근간을
이루어왔고, 이를 위해 택지, 금융, 세제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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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이후 공급된 주택 중 14.7%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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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2001년 기간 동안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이 총 주택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98년 이후부터는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997년 이후 민간부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기여도 또한 감소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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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 총 재고는 전체 주택재고의 약 8.3%이나 이 중
장기간에 걸쳐 임대가 가능한 공공적 성격의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 주택재고의
2.4%에 불과함
- 민주택기금을 통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융자규모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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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융자와 근로자 및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융자액
규모는 2003년 현재 1996년에 비해 약 12배 증가함
- 그러나 이러한 지원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융자규모는 국민주택기금 전체 운용실적의 18%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립되면서 간접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거비지원이 시행되고 있음. 주거비지원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로 구성되며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주거면적, 사용방수, 주택유형 등의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매우 낮으며,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이나 소득대비 임대료
이 비율도 높아 외부보조 없이는 적정한 주거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000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가구의 23%인 330만 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가구의 8%인 112만 가구(1인 가구를 제외하면 73만 가구)가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음.
- 또한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택자산의 불평등 정도는 소득 불평등 정도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임
-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연속성 및 체계성의 결여, 단기위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재고 확충의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는 정책대상계층의 명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로, 이로 인해 정책대상가구와 수혜자가 일치되지 못하였고, 지원기준이
지역특성 및 가구의 지불능력과 연결되지 않아 편익배분의 비형평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고관리 노력도 매우 부족하였음
- 한편 간접지원정책인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제도 및 근로자렐?适領?전세자금융자제도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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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금융인 점을 고려할 때 재검토되어야
할 점임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측면에서
주거급여를 신설,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주거급여에 의해 실질적으로 최저주거비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별,
가구특성별 욕구수준에 따라 주거급여를 차등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 현 정부의 저소득층 주택정책은 과거 정부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음. 주택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장기주택계획의 수립 및 최저주거기준제도의 도입,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주거복지 지원방안, 장기임대주택 재고 확충 노력 등은 저소득층 주택정책이
과거와 같이 시혜적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 그러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의 실현가능성 등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임. 또한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의 통합과 지불능력에 기초한 입주대상자 선정 및 임대료 산정 등 기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필요함
-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당분간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확충에 치중해야 하겠지만 주거급여의 현실화에 대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최저주거기준 및 소득수준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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