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7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법률 제7386호)’의 개정 ·시행에 의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새로이 발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KDI의 재정·공공투자관리연구부 소속이었던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기능과 국토연구원 소속이었던 민간투자지원 기능이 공공투자관리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등 재정투자사업 관련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 기관 및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로이 발족된 한국개발연구원(KDI)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 직원 모두는 새로운 조직과 업무환경에서 더욱 업무에 정진할 것이며 여러분들과 변함없는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