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제4판)의 수정∙ 보완 : 사회적 할인율의 조정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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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제4판)의 수정∙ 보완 : 사회적 할인율의 조정

2007.07.05

□ 기획예산처와 KDI는 2007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제도 및 운영과 조사·분석방법 등 과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인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범위가 확대되는 등 여건의 변화와 그간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
- 경제성 분석(B/C)의 실효성을 강화하되,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병행하도록 조사방법을 개선
- 단기과제의 개선방안은 현재 진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사업에 반영하고, 중·장기 과제는 일반표준지침의 수정·보완 연구 등 별도의 심층 연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 사회적 할인율 조정의 필요성 제기

- 단기 제도개선과제의 하나인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 편익과 비용의 추정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을 산정하는 중요한 파라미터
- 금리 수준이 2000년 이전에 비하여 낮아진 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1인당 GDP 성장률 하락과 저축율의 하락으로 성장이 향후 낮아질 것이 예측되고 있어 사회적 할인율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

□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제4판)(KDI)에서 적정 사회적 할인율을 6.5%로 조정한 바 있음.

- 당시 동 지침의 할인율 분석·연구에서 사회적 할인율의 적정 수준을 6% 이하로 추정하였으나,
-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을 제외하고 사업의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 높은 수준의 할인율 설정이 필요한 점이 있으며,
- 할인율의 급격한 조정을 피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 사회적 할인율을 6.5% 수준으로 결정

□ 적정 실질 사회적 할인율을 현행 6.5%에서 5.5%로 조정(수자원 부문의 경우 운영 30년간은 5.5%, 이후 50년까지 4.5% 적용)하고, 실질 재무적 할인율은 현행 6.0%에서 5.5%로 조정

- 최근의 실질 기준이자율, 사회적 시간 선호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회적 할인율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지속적인 저성장 및 장기적 저금리 추세를 고려할 때 5% 정도까지 사회적 할인율을 하향 조정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 급격한 사회적 할인율의 조정을 피하고, 최근 금리의 상향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여 5.5%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조정 사회적 할인율의 적용

- 조정된 사회적 할인율은 2007년 출간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보고서부터 적용하고,
- 타당성재조사 등 기타 관련 조사사업에서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종 보고서가 출간되는 조사사업부터 적용

□ 조정된 적정 사회적 할인율은 현재 진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수정보완 연구(제5판)에 반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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