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 2007 - 11호
『수완1중 외 3교 신축 및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수완1중 외 3교 신축 및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완1중 외 3교 신축 및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수완1중 외 3교 신축 및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27 일
광주광역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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