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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예비타당성조사로 재정효율성 제고 노력(조선일보, 2010. 8. 4일)

KDI2010.08.12

<언론보도 내용>

한국개발연구원 AHP조사 과정에서 국회·지자체가 치열하게 로비를 하여 그 결과, 예비타당성조사가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으며, 타당성조사 결과가 조사기관마다 제각각이라고 지적


<기획재정부 입장>

상기 보도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의 실효성과 취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99년도에 도입된 예타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수행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절차로서

현재 예타에서는 경제적 타당성(B/C)*외에 정책적 타당성, 지역 균형 발전 요소 등 비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 타당성 분석 (AHP)**을 실시하고, 사업에 따라 필요시 정책제언 등을 제시하고 있음.

  • *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 비용·편익 분석방법으로 B/C 비율이 1이상인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
  • ** 종합적 타당성 분석(AHP) : ‘03년부터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가중치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계층화된 분석기법으로 도입되었으며, 종합평가 결과가 0.5이상인 경우 종합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


위 보도에서 예타가 국회·지자체의 치열한 로비로 정치적 판단에 종종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타는 KDI 연구진과 민간전문가들이 예타분석지침 등 객관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타를 수행함으로써 예타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공개된 예타수행 일반지침과 분야별(도로·철도, 수자원 등) 표준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KDI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 -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등 평가요소별로 예타 결과의 산출 과정과 산출방식 등을 예타보고서에 기술하여 공개함으로써 연구진의 책임성 강화

아울러, 예타 대상사업이 예타를 거치지 않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 ‘03∼’09년간 총사업비 20%이상 증액 사업, 예타없이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된 사업 등 113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유보(20개 사업, 3조 9,414억원)


또한, 보도에서는 경인운하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각 기관마다 달랐던 예를 들면서 예타 조사결과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타당성 조사결과는 수행기관, 수행시기, 조사기준·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재정당국은 예타 절차·기준 등을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엄격히 규정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으며,예타 결과를 사업추진 및 예산 반영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한편, 위 보도에서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기준미달인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주장한 25건의 사례도 사실과 다름.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도된 충주~문경 철도건설 등 4건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 - ‘09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도된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사업은 현재 예타를 진행 중임.

태안~만포리 국도 32호선 확장 등 8건은 정부가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었으며,

‘03년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부산지하철 1호선연장 사업 등 2건은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 타당성을 인정받고 사업을 추진중이며,

간월호 관광도로 건설 등 8건은 도로의 안정성 확보 필요, 국고지원 비율 조정 등 예타보고서 상의 정책제언에 따라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에 예산을 반영한 것임.


앞으로도 예타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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