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연구시리즈
성장기업의 공시위반 현황과 관련 제재의 개선 방향
임경묵 KDI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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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 및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 및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특히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및 구제가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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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9부터 2008년까지의 상장기업 불성실공시 행태 분석에 기초해 기업들의 공시행태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이끌어 낼 정책방향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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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코스닥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의 개수 뿐 아니라 지정횟수가 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옴. |
- 특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후 재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금융감독기관의 제재 등 현재의 제재 체계의 공시위반 억지 능력이 의문시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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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분석 결과 최대주주가 교체되었거나 최대주주지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상장 후 지난 햇수가 길수록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게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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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의 다양한 특징 중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다는 점은 경영진 또는 공시책임자의 책임을 보다 직접적·적극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 |
- 거래 정지 등 현재의 제재 체계는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금전적 제재와 더불어 공시를 위반한 임원·공시책임자에 대한 자격 제한 부과 등의 제재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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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식인 증권 집단소송의 활용도를 높이는 규제 개정도 필요 |
- 일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식은 개인주주의 평균 주식 보유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증권 집단소송 남용에 대한 우려로 가해진 각종 소송 제약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특히, 주요 부실공시가 정기공시보다 수시공시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 상위 30개사의 공시 위반 내역을 살펴본 결과 148건 모두 현행법상 집단소송 대상이 아닌 수시공시 위반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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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당국은 상장폐지 확대를 통해 건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공시관련 규제 및 구제 방식의 개선을 통해 공시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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