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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경인아라뱃길 재검증위원회”의 보고서 결과 인용 보도 관련

KDI2010.12.06

경인아라뱃길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경인아라뱃길 재검증위원회”의 보고서 결과 인용 보도 관련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한『경인아라뱃길 재검증결과 보고서』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한 12월 3일자 경향신문과 문화일보, 6일자 조선일보 지방판의 보도 제목 및 내용은 KDI가 지난 2009년 1월 15일자, 2월 23일자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미 해명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향후 보도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DI가 고의로 경인아라뱃길 사업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부풀렸으며, 이에 보고서 결과에는 경제성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름.

 

주요 쟁점에 관한 KDI의 입장을 재차 밝히오니 향후 관련 내용 보도시에 참고 바람.

1. 이미 집행된 굴포천 방수로 Ⅱ단계 사업의 비용을 경인아라뱃길 전체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오류라는 지적이 있으나,

  • 당시의 ‘평가시점(2008년)’에서 방수로 Ⅱ단계 공사는 건설 시공 중으로 사업을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매몰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며,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함.
  • 따라서 경제성 평가시에도 방수로 Ⅱ단계 사업의 편익(예를 들어 치수편익 등)을 제외해 분석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였고, 매몰비용 처리여부에 관계없이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2. 인천항 대체효과로 발생하는 재항비용 및 하역비용 절감편익은 해양수산부(2006)의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11)’ 및 수도권 지역의 “화주설문조사” 결과에 입각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것으로, 경인아라뱃길사업 시행시 이를 감안해 인천항 중장기 항만기본계획을 수립(조정)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계획을 반영한 것임.
 

3. 배후단지 토지 조성편익을 반영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따른 것으로 사업이전에 비해 토지 생산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조성편익은 전문 감정평가법인의 배후단지 분양가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반영하였음.

 

KDI는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조사 수행시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방법론을 적용해 평가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며, 향후 “경인아라뱃길 재검증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시 균형 있는 보도를 요청 드림.

 

※문의: 김강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02-958-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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