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월 21일자,「현오석, KDI 기부채납 조건 원장 연임 靑에 약속 받았나」제하 보도 관련 해명
KDI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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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월 21일자,「현오석, KDI 기부채납 조건 원장 연임 靑에 약속 받았나」제하 보도 관련 해명
| 서울신문은 2월 20일(수) 가판 “현오석, KDI 기부채납 조건 원장 연임 靑에 약속 받았나” 제하의 보도에서 현 내정자가 KDI 원장 연임 과정에서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KDI를 기부채납 형태로 국가에 넘기는 과정에서... 연임 약속을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도했으나, 이와 관련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관련 보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KDI 원장 연임은 공모절차를 거쳐 독립적 의사결정 기구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12.4.6)로 결정되므로 현오석 내정자가 기부채납 방식 수용을 통해 청와대로부터 연임을 약속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 KDI의 홍릉청사 부지 활용계획은 국가에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녹색성장 단지로 개발키로 하는 정부차원의 결정(‘11.9.29)과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회 승인(‘11.12.15)에 따른 것임
- KDI 부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어려운 관계로 일반 지역 만큼의 매각 대금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 한국경제 성장의 상징인 KDI 건물과 부지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함과 동시에 원활한 기관 이전 비용 조달을 가능케 할 최선의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기부채납이 추진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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