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금융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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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금융시장의 도입은 주택금융의 활성화와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가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추세를 유지하는데 비해,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시장규모가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기존의 주택자금대출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낙후된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음
* 모기지론의 도입으로 주택자금의 대출기간이 장기화되었음
* 대출이 장기로 이루어지면서도 대출금리는 기존의 장기대출금리보다 오히려 낮아져 장단기 주택대출상품간 이자율 스프레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는 50%이상으로 높아져 주택구입자의 자금부담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주택대출시장이 변화하였고, PTI(payment to income ratio: 소득대비 상환부담비율)는 30% 한도를 설정함으로서 모기지론의 대손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적 변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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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임 |
- 장기대출위주의 주택금융시장 확대와 MBS(주택담보유동화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모기지론 취급확대, MBS의 유통활성화, 모기지전문취급기관의 신설, 주택대출보험의
활용 등이 필요함
* 특히 모기지론 및 MBS의 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안정효과는 이미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 미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이후 MBS의 활성화로 주택경기변동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분석됨
- 모기지론 취급확대를 위해서는 모기지론 판매에 대한 자산건전성규제의 완화,
판매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함
- MBS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MBS 상품표준화, 연기금의 MBS 채권 투자제약
완화, MBS 및 국공채 전용 기금의 도입, 신BIS 제도 도입에 따른 주택대출-MBS
스웝프로그램(swap program)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모기지론의 안정적 확보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영업채널의 효율적 운영과 새로운 영업채널 구축, 그리고 업무 다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모기지론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금융기관이 필요함
* 모기지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대출기관들의 모기지 취급에 따른 위험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즉 모기지 보험(mortgage insurance)이 필요
* 모기지 보험 및 보증기능의 강화는 불안정한 주택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충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2차 저당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저·중소득층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2. 저소득층 주거지원 체계 분석과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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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주택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그 근간을 이루어왔고, 이를 위해 택지, 금융, 세제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었음 |
* 1982년 이후 공급된 주택 중 14.7%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음
*
1996~2001년 기간 동안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이 총 주택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1998년 이후부터는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997년 이후 민간부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기여도 또한 감소추세에 있음
*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총 재고는 전체 주택재고의 약 8.3%이나 이
중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공적 성격의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 주택재고의 2.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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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지원은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주거수준의 개선은 더딤 |
-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규모는 꾸준히 증가
(표 1 참조)
*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와 근로자 및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액 규모는 2003년 현재 1996년에 비해 약 12배 증가
* 그러나 이러한 지원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 융자규모는 국민주택기금 전체 운용실적의 18%정도에 그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립되면서 간접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거비지원이 시행되고 있음
<표 1> 전세자금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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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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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영세민 전세 |
730 |
750 |
750 |
3,000 |
1,692 |
2,442 |
4,880 |
4,854 |
|
근로자·서민 전세 |
500 |
700 |
1,300 |
0 |
9,608 |
7,169 |
4,808 |
9,647 |
|
운용실적 계 |
46,283 |
46,271 |
55,894 |
74,492 |
84,199 |
102,092 |
70,036 |
78,897 |
- 다양한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아직
개선될 여지가 많음(표 2 참조)
* 주거면적, 사용방수, 주택유형 등의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매우 낮으며,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이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도 낮지 않아 외부보조 없이는 적정한 주거생활이 어려움
* 2000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가구의 23%인 330만 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가구의 8%인 112만 가구(1인 가구를 제외하면 73만 가구)가 단칸방에 거주
*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택자산의 불평등 정도는 소득 불평등 정도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임 (표 3 참조)
<표 2> 가구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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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 |
혈연가구 |
1인가구 |
소년소녀 |
편부가구 |
편모가구 |
노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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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천가구) |
14,311.8 |
11,928.1 |
2,224.4 |
18.7 |
220.0 |
903.7 |
5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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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준미달가구수 |
3,344.0 |
2,393.4 |
890.2 |
9.5 |
69.0 |
237.4 |
189.8 |
|
|
기준 |
면적기준 |
39.1 |
48.4 |
12.3 |
41.7 |
46.8 |
42.9 |
10.8 |
|
시설기준 |
71.3 |
66.5 |
95.8 |
86.0 |
76.7 |
73.8 |
94.1 |
|
|
침실기준 |
14.8 |
21.3 |
1.6 |
19.9 |
17.2 |
18.8 |
2.7 |
|
|
면적·시설·침실 |
5.3 |
7.1 |
3.2 |
11.5 |
10.4 |
9.4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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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주거면적의 지니계수는 1993년 0.35에서 2002년 0.235로 상당히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동 기간 주택자산의 지니계수는 0.489에서 0.51로 오히려 악화(지니계수가 0인 경우 동일하게 자산, 소득 등을 소유한 것이고(즉 가장 골고루 분배), 1일 경우 한 사람에게 집중(즉 가장 불평등하게 분배)된 것임) (표 3 참조)
<표 3> 주거불평등도의 지니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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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주거면적 지니계수 |
주택자산 지니계수 |
소득 지니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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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
0.350 |
0.48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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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
0.235 |
0.510 |
0.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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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연속성 및 체계성의 미흡, 단기위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재고 확충의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 |
* 정책대상계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정책대상가구와 수혜자가 일치되지
못함
* 지원기준이 지역특성 및 가구의 지불능력과 연결되지 않아 편익배분의
비형평성 존재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고관리 노력 부족
- 간접지원정책인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제도 및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융자제도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음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측면에서 주거급여를 신설,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진일보하였으나 주거급여에 의해 실질적으로 최저주거비가 보장되지 않으며 지역별, 가구특성별 욕구수준에 따라 주거급여를 차등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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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저소득층 주택정책은 과거 정부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향후 지속적인 노력 필요 |
- 주택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장기주택계획의 수립 및 최저주거기준제도의
도입,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주거복지 지원방안, 장기임대주택 재고 확충 노력
등은 저소득층 주택정책이 과거와 같이 시혜적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의
전환됨을 의미
- 그러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의 실현가능성 등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지불능력에 기초한 입주대상자 선정 및 임대료 산정 등 기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극복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당분간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확충에 치중해야 하겠지만 주거급여의 현실화에 대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최저주거기준 및 소득수준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형평성 개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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