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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 이래 중소기업내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우량중소기업의 부실이 지속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음. |
- 외부감사대상(외감) 중소기업(2003년 현재 약 8천개)의 재무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상위 중소기업과 하위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1991년 이래 상위 20%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6.1~19.5% 사이에서 등락하는 가운데 하위 20%기업은 1991년 -3.9%에서 2003년 현재 -12.4%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서 절대적인 양극화 현상이 발생(<그림 1> 참조)
-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하위 20%기업의 개선속도가 상위 20%기업의 개선속도보다 더디게 나타나는 상대적인 양극화 현상이 발생(<그림 2> 참조)
-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보상배율의 분위전이행렬을 살펴본 결과, 부실중소기업의
저조한 경영성과는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영업손실 기업이 1년후 및 3년후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할 확률이 각각 54.1%와 38.8%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영업이익이 양(+)인 기업중 하위 10%기업이 1년후 및 3년후에 영업이익 기준 하위 20% 및 영업손실을 기록할 확률도 각각 76.2%와 60.9%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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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부실은 비용측면보다는 수익측면에서 주로 기인하는 바, 단순한 채무재조정보다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구조조정이 요청됨. |
- 차입금 감소, 이자비용 하락, 신용보증 확대 등에 따라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양호한 상황
- 2003년 현재 중소기업의 평균차입금리가 6.57%로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이자비용의 비중은 1.8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곤궁을 겪는 기업은 부실이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평가됨.
- 중소기업이 부실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매출부진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영업이익순위와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은 비용보다는 매출액순위로 나타나서
채무구조조정보다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시사
- 금융비용 등 비용항목과 영업이익의 순위상관계수는 점점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금융비용이 적은 기업일수록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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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고려할 필요 |
- 기본적으로 부실중소기업에 대한 회생형 구조조정은 성공가능성이 낮음.
- 중소기업은 무형자산의 가치가 낮고 사업의 범위가 좁으며 규모가 작기 때문에 회생형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재편과 고용조정이 곤란하여 실익이 낮음.
-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실시 사실이 알려지면 당해기업의 영업이 위축되어
부실이 오히려 심화될 우려
- 대기업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도 영업망을 유지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부실징후 초기에 조용하게 진행되어야 성공가능성이 높음.
- 대기업과 유사한 중견기업은 시장의 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이 적합한 반면,
중기업(자산규모 20억원에서 200억원)은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워크아웃이 현실적인
대안임.
- 구조조정 관련 제반비용 및 기대수익률을 감안할 때 사모펀드(PEF), CRC 등의 부실 중기업 구조조정 참여를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한 워크아웃을 적극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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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실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공동관리(워크아웃)가 실시되고 있으나 채권자의 법·제도적 제약 및 유인구조상 실효성을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 |
- 신보, 기보, 수출보험공사 등이 중소기업워크아웃협약에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워크아웃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나 향후 이들 기관이 부실기업의 채무재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약을 해소
- 신보 등은 설립법에 의하여 원금탕감, 출자전환, 부실채권매각 등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법적 제약을 받고 있음.
※ 재경부의 유권해석으로 다양한 채무재조정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재경부의 유권해석은 법률의 하위법규이므로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 등을 개정할 필요
- 협약외채권자를 축소함으로써 채권자의 워크아웃 참여유인을 제고
-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특히 자금지원규모가 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워크아웃협약의 채권은행으로 참여하여 손실을 분담
- 부실중소기업의 워크아웃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금감원의 상시신용위험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
-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물적담보부 및 보증담보부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손실이 적으므로 워크아웃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음.
- 금감원의 평가결과에 의한 부실징후기업 중 C등급기업을 워크아웃대상기업으로 편입하는 현재의 기준을 강화하여 B등급 기업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
- 부실중소기업에 대하여 단독워크아웃보다는 공동워크아웃을 유도
- 주거래은행의 채권비중이 높더라도 이들만이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워크아웃은 성공가능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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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를 보완하는 정책 이외에 부실중소기업의 기업주 및 경영진이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책도 마련할 필요 |
- 부실징후 또는 부실의 초기단계에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 객관적이고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 저렴한 비용으로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진단 및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자문을 실시.
- 이 때 자문기관은 은퇴한 경영인, 실패한 기업인, 기업구조조정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
※ 네덜란드에서는 유사한 기구(Ondernemersklandbord)를 설립하여 자문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부실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성공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선의의 부도기업인에게 재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부여
- 부도기업인의 부도경험은 사회·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산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직한 파산자에게 재활의 기회가 보장된다면 사전적으로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고양시키고 사후적으로는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한편, 부실발생 이전에 부실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사후적 인센티브와
연계함으로써 동태적 일관성(dynamic consistency)을 확보할 필요
- 부실징후 초기에 자문서비스의 이용 여부, 자문서비스의 권고 이행, 자구노력의 정도 등을 선의의 부도기업인 판정기준으로 삼아 재활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부 록]
<그림 1> 외감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그림 2> 외감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 추이
<표 1> 외감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 분위전이행렬
가. 1년후 분위전이행렬
나. 3년후 분위전이행렬
<그림 3> 영업이익과 매출액 및 금융비용의 순위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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