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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보고서 "경기대책의 주요이슈 및 효과분석"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기에 이를 해명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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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서 부각되지 않았지만, KDI 보고서는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에 있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 |
-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이란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 제시하고 있는 감세규모 2~3조원도 1.9조규모의 정부안(감세 2.55조-세수증대
6500억원)과 일치하는 것임.
* 부동산 양도세의 성격을 부과금에서 소득세의 일부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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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보고서가 정부안의 발표후 이를 반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감세안이 발표되기 이전에 독립적으로 작성·발표되었음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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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KDI 보고서와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차이점은 법인세율 인하와 소득세 누진체계로, KDI 보고서는 |
- 선진국들의 경쟁적인 법인세율 인하추진을 감안하여 법인세 인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과
- 저·중소득층의 세부담 경감방안과 관련, 소득공제확대가 저·중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선별적인 감세라는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높은 비과세자 비중과 조세의 단순성을 고려 이들에 대한 보다 큰 폭의 세율인하도 검토해야 함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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