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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자 『해외부문과의 잠재적 경쟁과 시장구조에 대한 실증분석』보고서 관련 보도 해명

KDI2005.03.04

3월 4일자 매일경제신문 4면 “공정위정책 정면비판: KDI '삼익-영창악기 합병 불허는 잘못” 및 서울경제신문 1면 “공정위 경쟁정책 개선해야: KDI 보고서 ‘포스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문제있어” 제하의 표제와 내용에 중요한 오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내용

  1. (매일경제신문) “KDI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제와 기업결합심사 등과 같은 경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셨다”며 “지난해 공정위의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합병불허는 잘못이라고 KDI가 주장”한 것으로 보도
  2. (서울경제신문) “공정위가 포스코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KDI가 주장”한 것으로 보도

□ 해명내용

  1. KDI의 관련 보고서에서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합병불허 사건 및 포스코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사건 등이 공정위의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음.

    - KDI의 보고서는 특정산업 또는 특정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별사건에 대한 정책평가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에 있어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유효하게 존재하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임.

    - 따라서 본 보고서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위의 특정 사건들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 특히 본 보고서에서 삼익악기와 영창악기간의 합병 사건을 예로 든 것은, 동 사건의 심결에서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기 시작한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만 이를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려는 것이었음.
  2. 본 보고서의 근본취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행위 및 기업결합심사 등 경쟁정책 수립·집행시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요소 중의 하나로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임.

    - 본 보고서의 결론 및 이미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보고서의 결과가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위의 기사에서 제시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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