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자 매일경제신문 4면 “공정위정책 정면비판: KDI '삼익-영창악기 합병 불허는 잘못” 및 서울경제신문 1면 “공정위 경쟁정책 개선해야: KDI 보고서 ‘포스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문제있어” 제하의 표제와 내용에 중요한 오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내용
- (매일경제신문) “KDI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제와 기업결합심사 등과 같은 경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셨다”며 “지난해
공정위의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합병불허는 잘못이라고 KDI가 주장”한 것으로
보도
- (서울경제신문) “공정위가 포스코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KDI가 주장”한 것으로 보도
□ 해명내용
- KDI의 관련 보고서에서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합병불허 사건 및 포스코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사건 등이 공정위의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음.
- KDI의 보고서는 특정산업 또는 특정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별사건에 대한 정책평가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에 있어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유효하게 존재하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임.
- 따라서 본 보고서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위의 특정 사건들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 특히 본 보고서에서 삼익악기와 영창악기간의 합병 사건을 예로 든 것은, 동 사건의 심결에서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기 시작한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만 이를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려는 것이었음.
- 본 보고서의 근본취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행위 및 기업결합심사
등 경쟁정책 수립·집행시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요소 중의 하나로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임.
- 본 보고서의 결론 및 이미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보고서의 결과가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위의 기사에서 제시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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