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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관별 규제 체제에서 기능별 규제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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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기본 단위가 개별 금융회사라는 법적 단위에서 개별 금융서비스라는 경제적 단위로 전환
- 혁신을 촉진하는 금융환경 조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규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
-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제거함으로써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공백 지대를 최소화
- 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달리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 제고 추구
-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된 경제학적 근거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의 존재인 바, 대리인 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따라 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고 일반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규제 체제를 구축
- 대리인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한 규제를 취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사전에 방지
-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한 후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6개의 “금융투자업무”를 정의하고 이를 규제의 기본 단위로 삼음.
-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에 입각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고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
- 금융투자상품을 다루는 ‘금융투자업무’를 6가지로 구분: 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자산보관관리업
- 대리인 문제 발생의 가능성에 따른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 투자자를 전문성과 투자자산의 규모에 따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고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를 상당 부분 면제
-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에 맞추어 규제 강도를 조절
- 진입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 행위 규제 등 모든 부문에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등화
* 가령, 매매업> 중개업 및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으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강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진입요건(설립 자본금, 주주요건 등), 행위규제(공시의무 등)를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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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의미에 보다 충실한 전업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포괄주의 원칙에 근거한 업무 영역 규제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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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관련 업종의 현행 규제는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적인 전업주의 규제를 특징으로 함.
-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 증권관련 업종의 겸영이 금지
- 업무 영역 규제 방식에서도 영위 가능한 업무를 법령에 열거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신규 영업 영역 개척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견지
- 자생적으로 발전한 금융업이 부재한 가운데 신생 업종에 대하여 전업주의(겸영금지) 원칙을 취함으로써 진입장벽을 설치하여 단시간에 이들 금융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전략에서 연유
- 금융업의 발전과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개입주의적 보호정책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금융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
- 본래 의미의 전업주의는 체제적 위험(system risk)이 있는 은행업/보험업의 타 금융업 겸영을 제한하는데서 시작
- 즉, 전업주의는 체제적 위험의 발생과 확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1933년 미국 은행법(Glass-Steagall Act)을 기원으로 형성된 규제 체제
- 따라서 체제적 위험과 관련성이 낮은 증권관련 금융업에 대한 겸영제한은 그 논리적?역사적 근거를 찾기 힘든 것이 사실
-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포괄주의가 증권관련 금융업에 대한 업무영역 규제의 원칙으로 확고히 자리 잡음.
- 전업의 기본 단위를 은행?보험?증권으로 설정함으로써 본래 의미에 충실한 전업주의 원칙을 확립
- 증권관련 업무를 6개로 구분하고 이들 업무 간 자유로운 겸영을 허용
- 부수업무 규제에서 포괄주의 원칙을 도입
-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의 취급을 허용하되 일부 예외적 금지에 해당하는 금융업무를 명시적으로 열거
- 감독 당국에 ‘신고’만으로 새로운 부수업무의 영위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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