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포럼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항소율은 지나치게 높은가? 2011.04.04
Series No. 제232호(2011-02)
KDI 정책포럼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항소율은 지나치게 높은가?
#법경제 일반(기타)
2011.04.04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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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의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 그러나 일본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항소율이 과도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원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촉진한다는 사법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항상적인 노력이라는 맥락에서 항소 관련 정책이 입안,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판사인력 증원이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쟁해결방안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관련보고서: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Ⅲ): 민사판결에 대한 동의 수준의 제고방안」 김두얼 저 (정책연구시리즈 2010-10, 한국개발연구원, 2010.12)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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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서 론
Ⅱ. 항소율 수준의 평가
Ⅲ. 항소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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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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