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리스크 반영을 위한 금융회사 자기자본 규제 개선 방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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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그룹 리스크 반영을 위한 금융회사 자기자본 규제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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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제266호(2017-02)

KDI 정책포럼 그룹 리스크 반영을 위한 금융회사 자기자본 규제 개선 방향 #은행 및 금융기관 #금융시장 구조 #위험 관리

2017.08.25

  • KDI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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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금융회사와 그룹 내 계열회사들간의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그룹 리스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자금을 제공한 계열회사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같은 그룹에 있는 이상, 자금회수가 여의치 않아 계열회사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빠르게 확산되는 위험 등이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회사의 부실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경영상태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은 금융감독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자기자본 규제에도 그룹 리스크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대형 그룹은 부실이 발생할 경우 그 규모가 크고 금융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룹에 소속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실 위험, 즉 그룹 리스크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자본 규제’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자본을 설정하여, 자기자본을 그 이상으로 적립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융회사가 그룹에 소속되면서 계열회사들과의 각종 금융거래, 특히 출자구조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자기자본이 왜곡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본 규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그룹 리스크 감독체계의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한 자기자본 규제에서는 Joint Forum 이 제시한 국제 기준을 그룹 차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 보험, 증권 등의 계열사를 보유한 다수의 그룹들이 ‘금융’사업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그룹 리스크’가 적절한 수준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업을 살펴보면, 보험회사가 최대주주로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을 시 이를 하나의 통합된 자기자본 규제 대상으로 인식하여 자기자본 적립 수준을 조정한다거나, (블록쌓기 방식) 관련된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 전액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전액공제 방식) 자기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험회사가 지배관계 없이 같은 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자본을 평가할 때, 별다른 조정이 없어 자기자본이 과대평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회사의 계열사 출자분을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조정한 결과 일부 보험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그룹 리스크의 일부가 반영되지 않는 현행 자기자본 규제의 맹점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의 자본적정성이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업의 경우는 계열회사와의 지배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자본에서 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권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통합자본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자기자본 적립 수준이 왜곡되어 평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그룹 리스크 규모에 비해 자기자본을 적립할 의무가 과도하게 부여되어 증권회사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회사의 자기자본 수준이 필요자본에 비해 낮아지더라도 그룹 전체의 자기자본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책임이 모회사인 증권회사에 부여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인터뷰] 계열회사 지분 보유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그룹 리스크가 자기자본을 규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업과 증권업에서 관련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출자관계로 인한 그룹 리스크가 자기자본 규제에 잘 반영된다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사전적으로 제한·금지하고 있는 현재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개선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자기자본 규제로 보완할 수 있다면 계열관계로 인한 그룹 리스크 수준에 비례하는 금액을 필요자기자본으로 적립할 의무가 금융회사에 부과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전용되는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영 KDI 연구위원
국문요약
□ 기업집단(그룹)에 소속되면서 계열관계 등에 의한 ‘그룹 리스크’를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하는 자기자본 규제에 반영할 필요

- 금융회사가 그룹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계열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지분의 처분이 여의치 않아 부실이 급속하게 확산될 위험이 있음.

- 이와 같은 그룹 리스크가 자기자본 규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에 적립된 자기자본의 적정성이 실제 수준에 비해 왜곡되어 평가될 수 있음.

□ 현재 시행 중인 금융회사 자기자본 규제를 검토한 결과, 보험업과 증권업에서 계열관계로 인한 그룹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업 자기자본 규제의 경우 종속·관계 회사에 대한 출자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행위를 일반적인 주식투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그룹 리스크가 과소평가될 소지

- 증권업 자기자본 규제의 경우 계열회사 출자액을 일괄적으로 전액 자기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어 계열 관계로 인한 그룹 리스크가 왜곡되어 평가될 소지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자기자본 규제 내 그룹 리스크 반영 원칙

3. 국내 자기자본 규제의 그룹 리스크 반영 현황 및 문제점

4. 향후 자기자본 규제의 개선 및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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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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