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 연구보고서 BTL사업 정부지급금 지금 방안 연구 2005.12.31
Series No. 2005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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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민간투자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은 1999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이후의 가장 큰 민간투자법령의 변화로서 주요 개정사항은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확대, 신규 사업시행방식(BTL방식) 추가, 민간투자사업 전담조직 확대 개편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관련규정 정비 등이다.
이에 새로 도입된 BTL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2004년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는 표준사업모델개발연구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확립하였으나 이는 BTL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본격적인 BTL방식의 도입을 위해 국내에서 실제로 사업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틀(가이드라인)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상기 선행 BTL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민간투자제도와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실제로 국내에서 동 사업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관청 및 민간사업자가 사업추진전반에서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본 연구가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BTL방식에서의 정부지급금의 의의, 지급금액 산정 및 조정원칙, 지급방법,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동 제도가 국내에 새로이 도입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지침으로서 실제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간담회 등을 통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새로운 대상시설에 대한 BTL방식 도입에 따라 기존에 분석이 거의 전무한 운영비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외부연구진과의 합동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항만 등 교통시설 중심으로 양적인 면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투자만으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여 있다. 그런데 영국 등 민간투자가 활발한 선진국가에서는 학교, 병원, 공공청사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 동 분야에 대한 투자수요를 충족하여 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거 민간투자의 기반을 활용하여 교육?복지?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도입을 위하여 학교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10개 시설을 민간투자대상시설로 새로 포함하였다. 이와 동시에 동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이전-임대 (BTL : Build-Transfer-Lease)사업방식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정부는 BTL방식을 통하여 첫째,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더딘 교육·복지시설 조기 확충하여 편익을 앞당겨 국민 삶의 질 제고, 중장기 성장동력 배양하고, 둘째, 시중여유자금을 장기공공투자로 유인하여 국가경제 선순환 유도하여 투자가에게는 안정성·수익성이 동시 보장되는 공익적인 장기투자처 제공하고, 셋째, 민간의 자금·경영기법을 활용하여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하여 정부의 재정운용을 민간자금까지 활용하는 선진국형 재정운용방식으로의 전환함과 동시에 동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이 공공시설 책임관리를 통해 품질시공, Life Cycle Cost절감 및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하여 서비스 질과 시설이용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BTL방식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시설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이와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사업시행자는 동 관리운영권을 바탕으로 대상시설을 주무관청에 임차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시설임대료외에 운영을 위한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즉 BTL방식은 시설에 대한 수요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이다.
BTL사업방식은 리스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서 다만 정부가 수요위험을 부담하고, 투자금 회수가 운영기간동안 일정주기로 정부로부터 정액 지급되는 정부지급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리스거래와 유사하나 본질적으로 계약의 핵심은 서비스양허계약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즉 BTL이라는 용어가 기존 리스거래로 동 사업방식을 한정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이는 타 민간투자사업방식의 동일한 방식으로 명칭을 부여한 것에 따른 것으로 리스거래와는 구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BTL방식에 의한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분된다. 시설임대료는 매년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여기서 총민간투자비는 크게 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물가변동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총민간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준비금으로 구성된다. 건설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일부 토목시설을 제외하고는 대상사업비를 준공시점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수익률은 민간부문이 사전에 투자한 투자비용에 적정한 수준의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산정된다.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다른 투자대안에 투자했을 경우 거의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수익률에 투자 대상 사업이 가지는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해서 사업수익률을 예상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BTl사업수익률의 산정기준을 만들었다.
따라서 BTL사업의 수익률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준의 위험 프리미엄 즉, 가산금리 α를 감안하는 구조로 이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때의 사업수익률은 민간투자기본계획에 따라 법인세 효과를 배제한 세전수익률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5년 만기 국채금리를 이용하고 5년마다 기준금리를 재조정(reset)하여 금리변동위험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단, 향후 5년간 적용할 금리를 산정함에 있어 BTL사업 시행지침과 본 연구에서는 견해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BTL사업 시행지침에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과거 5영업일 평균값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년간 고정되는 금리 변동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직전 3개월 평균금리(단순평균 또는 기간가중평균값)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연구에서는 지적하였다.
정부가 정부지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페널티 및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즉, 매년도 시설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약정된 서비스 수준 미달시 정부지급금을 차감하고, 더불어 서비스 수준을 다시 회복시킬 경우 차감액의 일부를 환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BTL제도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자 및 참여금융기관입장에서 투명하고 안정적인 제도의 수립 및 이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동 지침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또한 한편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로서 향후 실행과정상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BTL사업이 추진실적이 축적되면 동 사업추진방식이 실제 민간투자자입장에서 타 투자방식 대비 차별화되고 이에 따라 투자방식별로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독립된 투자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 영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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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urpose of Study
II. Features of BTL
1. Structure of BTL
2.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Public Procurement
3. Comparison with BTO
4. Comparison with Lease
Ⅲ. Calculation Method of Government Payment in BTL Projects
1. Basic Principle of Government Payment Calculation
2. Calculation of Lease Payment
3. Calculation of Operating Cost
Ⅳ. Government Payment Method
1. Determination of Payer
2. Government Payment Method
V. Accounting of BTL Projects
1. Lease Accounting
2. Accounting of Overseas PPP Projects
3. Opinions on BTL Transactions
VI. Challenges for Future Improvement
1. Establishment of Accounting Standards for PPP Project including BTL
2. Improvement of Calculation Method for Compensation on Termination
3.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Measures to Reduce Average Cost of Capital for Private Investors
4. Establishment of Standards to Adjust Operating Cost
5. Establishment of Means to Promote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 Operators
Ⅶ. Conclusion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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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장 연구의 목적
제II장 BTL방식의 특성분석
제1절 BTL방식의 구조
제2절 재정사업방식과의 비교
제3절 BTO방식과의 비교
1. 사업구조 측면
2. 위험특성 및 부담측면
제4절 리스와의 비교
1. 리스거래
2. BTL과의 차이점
제Ⅲ장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산정 방법
제1절 정부지급금 산정의 기본원칙
제2절 시설임대료의 산정
1. 시설임대료의 결정요인
2. 시설임대료의 조정
제3절 운영비용의 산정
1. 운영비용의 개요
2. 한국의 부동산 관리 시장과 운영비용
3. 운영비용의 산정
4. 운영비용의 조정
5. 운영비용 관련 Risk 분석
제Ⅳ장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제1절 지급주체의 결정
제2절 정부지급금의 지급방식
1. 지급주기의 결정
2. 일괄지급 또는 분리지급의 결정
3. 지급시기
4. Penalty 시스템 적용
5. 공과금 지급방법
6. 해외사례
제V장 BTL 사업 회계처리
제1절 리스 회계처리
1. 리스의 분류(리스의 자본화논쟁)
2.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리스)
3. 구기준과의 차이
제2절 해외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
1. 국제회계기준
2. 영국의 회계처리기준
제3절 BTL 사업 거래에 대한 견해
1. 특정 시설(또는 관리운영권)의 대여로 보는 견해
2. 특정 시설(또는 관리운영권)을 이용한 용역의 제공으로 보는 견해
3. 장기할부매출로 보는 견해
4. 요약
제VI장 향후 개선과제
제1절 BTL 등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 방안 수립
제2절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개선
제3절 민간사업자의 평균자본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
제4절 운영비용의 조정기준 마련
제5절 전문운영사 참여 확대 방안마련
제Ⅶ장 결 론
참고문헌
별첨 1 BTL사업 시행지침 중 정부지급금 관련 조항
별첨 2 업무용 건축물의 관리비 지출수준
별첨 3 주요 전문운영사 현황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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