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질적 심화기의 초·중등교육 발전전망과 과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세미나 - 콘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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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질적 심화기의 초·중등교육 발전전망과 과제
개요
  • 일자 2001년03월08일(목)
  • 시간
  • 장소
  • 주최 KDI
인사말
*제 목 :

[정책토론회] 질적 심화기의 초·중등교육 발전전망과 과제

*일 시 :

2001년 3월 7일 수요일 10:00~17:00

*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

*프로그램
KDI 교육 정책토론회 < 진행 순서 >

    개회 및 기조연설 (10:00 - 10:10)

      기조 연설 :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제1주제: 지역 및 학교 중심의 교육행·재정제도 (10:10 - 12:30)

      사 회: 박세일 (서울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우천식 (KDI 연구위원)
      박정수 (서울시립대학 교수)
      토 론 자: 김평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자치지원국장)
      정해방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윤건영 (연세대학교 교수)
      전제상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 선임연구원)
      최현섭 (교육개혁 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

    제2주제: 자율과 책임의 학교제도 (14:30 - 17:00)

      사 회: 배무기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 우천식, 이영 (KDI 연구위원)
      토 론 자: 이상갑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김영주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김진성 (구정고등학교 교장)
      박경량 (참교육 전국 학부모회 부회장)
      서정화 (홍익대학교 교수)
      이봉호 (매일경제신문 지식부 차장)


[요약]

1. 문제의 제기

입시위주 교육, 사교육 등 초·중등교육 현실에 대한 위기 의식은 높으나, 문제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교실붕괴, 조기유학 증가 등 공교육기관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이 전개.

  • 반면, 선진국들간에 '수월성', '다양성', 그리고 이를 위한 '학교 자율 혁신' 노력에 초점을 맞춘 교육개혁 노력이 가속화되는 추세여서, 현재 국내 상황에 대한 일대 국면전환 노력이 시급.

우리의 교육문제는 학교제도·정책은 물론 과거 교육의 양적 확대기에 고착된 교육행·재정체제상의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시스템 실패 (system failure)적인 성격이 강함.

  • 그만큼 교육행정기관 주도의 부분적인 대응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우며, 학부모, 교원, 관련 부처/기관 모두가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기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새로운 '집단적 문제해결' 방식이 요구.

공교육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화를 위한 포괄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할 경우, 문제해결의 가능성은 충분하며 이러한 구조개혁을 위한 기초여건도 부분적으로 성숙.

  • '분권화', '자율화'라는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존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 민주적 학교제도의 핵심 요소도 정착 과정에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재정 증액, 교육부총리제의 신설 등 전향적인 방향의 정책환경 변화가 있었음.
  • 교육행·재정제도, 학교제도·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시스템적 개혁을 지향하되, 주요 정책 개혁 과제와 일정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

2. 주요 정책 과제

가. 자율과 책임의 학교제도·정책 정립

학교운영에 관한 포괄적이고 획일적인 통제를 골간으로 하는 현 학교제도는 수월성, 다양성을 위한 학교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

  • 또한 형평성 측면에 있어서도, 정규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가운데,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능력에 따라 대학진학 기회와 성과가 차등화되는 파행적 결과를 초래.
    * 대학 진학 기회 자체는 소득계층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상위 대학 진학 기회는 부유층 자녀에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 평준화 정책의 요체는 학교선택권 제약 못지 않게, 학교의 투입, 과정, 성과 요소 전체에 대한 상급 교육행정기관의 획일적인 통제에 있으며, 이것이 학교제도·정책 개선의 핵심 과제.

계획 중인 학교회계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교과편성 및 통상적인 학사업무에 대한 '학교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 정비.

  • 일차적으로 단위학교 장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고, 지역교육청 및 학교장으로의 권한 위임이나 이양을 확대.
  • 교과과정, 교과서 등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 확대가 특히 중요하며, 실질적인 규제완화 성과를 위해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교육과정심의회 등의 기능과 그 중립성을 강화.
  • 또한 정착단계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상급행정기관의 효과적인 감독과 지원을 위해 평가제도를 정비.

학교책임경영제도, 수요자주도의 학교 혁신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학부모의 수요가 높고 시행이 용이한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 현재는 학교운영 및 성과에 관한 일체의 정보(예·결산, 성적분포 및 교원 인적사항, 학교지원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용 등)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아, 학교문제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이해를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한계.
    *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학교책무성보고 양식 등을 통해 정보공개 의무화
  • 단,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불안 요인을 감안하여, 自願 학교에 대한 시범 시행을 거쳐 단계적으로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성적, 교원 인적사항 등 민감한 항목은 자율 공개를 원칙으로 시행.

2002년 시행 예정인 '자립형 사학제도'를 확대적으로 도입하고 현행 특목고, 특성화학교 제도를 자율학교체제로 전면 재정비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학교간 차별화 경쟁을 유도.

  • 단, 자립형 사학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장학금/학자금 지원제도' 정비 등, 귀족학교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다수 학부모의 신뢰를 확충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 새로운 교육시장 환경에 학부모, 교직자 모두가 익숙해지고, 단위학교의 자율책임경영 및 차별화 경쟁 능력이 확보되며, '학교평가제도', '장학금제도' 등 핵심 인프라가 정비되고 난 이후에, 일반 공·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점차 학교선택권을 확대.
  • 학교간 학력차 반영을 금지하는 현행 대입 내신제도는 학교제도의 개선 일정과 상관없이, 즉각 개선될 필요
    * 고교간 학력차 반영 여부 및 방식은 대학 자율로 결정하게 하고, '정보공개'를 이러한 자율전형제도 정착의 촉매로 활용.

나. 지역과 학교 중심의 교육행·재정제도 구축

일선 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행·재정체제가 필요.

  • 지방교육에 관한 일반자치단체의 역할이 미약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하에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에 따른 커다란 행·재정적 비효율 요인이 잠복해 있으며, 지역 내 교육에 대한 일반자치단체의 투자 유인이 미미하여 지역 교육재원 확충을 구조적으로 저해.
  • 중앙집중적 재원조달 구조하에, 지역의 책임 있는 재원 조달과 활용을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교육양여금, 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 제도들간의 중복성이 높고 배분기준의 객관성이 낮아 재원낭비 요소가 큼.
    * 1999년 현재 지자체의 총 교육투자는 1.1조로서 지자체 전체예산 50.1조의 2.3%(최저 0.2%, 최고 6.3%)에 불과하며, 지방교육재정의 84% 이상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양여금, 교부금형태에 의존.
  • 최근의 교육세 개편(지방세분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을 지역 자율과 책임의 교육분권화 모형 정착의 전기로 삼아, 교육행·재정구조에 관한 일련의 개혁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편은 광역시·도 단위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

단계

내용

1단계
(협의체 구성)

· 협의체 구성. 설비투자행정 협의
- 교육감과 시도지사간의 협의회 구성
(실무위원회 설치 구성; 설비행정에 관한 협의 의무화)

2단계
(지배구조 개편)

· 지배구조 재편
-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을 지방의회로 일원화
- 현행처럼 주민 선출, 독립적 지위의 교육청 유지
- 별도 교육특별회계 존속

3단계
(재정 연계, 통합)

· 부분적 재정통합 (프랑스형)
- 교육설비투자 예산 분리 ↔ 일반지자체로 통합

· 완전 재정통합 (미국 주 광역형)
- 경상운영예산 등 기타 예산 일반지방재정에 통합
- 독립적 집행기구로서 교육청 존치


재구조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교육행정기관과 지자체와의 상호 이해·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특히 중요.

  • 지자체의 교육전입금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의결기능 일원화의 연계강화 단계(2단계)에 맞추어 국세분 교육세로 조달되는 교육양여금을 일반지방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육설비투자 목적의 기준재정수요로 반영하여 운영.
  • 간접세 비중이 높은 현재의 '(신설)지방교육세'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다가, 일반지자체의 교육재원 분담 기능이 제고되는 것과 병행하여 '보유재산 및 소득'에 대한 지역의 자율과세권을 확대하고 3단계 재정통합 단계로의 이행을 준비.
  •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세 개편 등에 따른 지역간 교육재정수입 격차를 보정하면서도 지방의 자발적 교육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재정배분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시·군·구 기초단위의 교육자치기능 강화 문제는 광역교육자치 재구조화 및 학교제도 개혁의 일정과 성과를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

  • 당분간은 중앙 및 광역의 교육행정권한을 지역교육청으로 분산(위임/이양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필요시 지방교육청의 조직과 위상을 강화하되 행·재정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교육장 선출 및 자문기구 성격의 기초교육위원회 신설).
  • 기초 지역의회의 분과위원회 형식으로서 교육위원회 설치 등 보다 본격적인 기초교육자치 강화 여부는 학교책임경영제도의 시행 성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

이상의 정책과제들을 개략적인 일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 일정 종합

2001년

2002~2004년

2005년 이후

교육재정
구조개선

· 지방교육세
협의체계 구축

· 양여금→교부금
· 교육목적세 개편

· 교육교부금
→ 지방교부금

교육자치
재구조화

·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 구성

· 광역: 의결기능 일원화
· 기초: 자문기구
교육위원회

· 광역: 재정통합
(· 기초: 지방의회
분과위원회)

교육기능
재 배 분

· 수직적 재배분
(중앙→교육청·학교)

· 수평적 재배분
(교육청→자치단체)

단위학교
제도개선

· 교육과정 자율화
· 교과서제도 개선
· 학교정보 공개
· 책임경영제 도입

· 학교유형 다양화
(자율학교 확대)
· 학교선택권 일부인정
(자립형사립고 도입)

· 학교선택권 전면 확대
· 등록금 자율화

3. 추진전략

시스템적 교육개혁은 대대적인 사회적 이해관계의 재편을 수반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의견수렴 내지 합의형성이 없이는 불가능함.

  • 교육개혁의 궁극적 '수혜자'이자 현장 '추진주체'이라고 할 학부모 및 다수 교원들의 이해와 지지, 그리고 시스템의 주요 요소를 관장하고 향후 시스템 개편작업을 집행·지원해 갈 정부기관들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
  •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핵심 개혁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증을 거친 '정통적 논리'를 확충하는 것도 합의형성을 촉진하고, 개혁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
    * 미국의 교육개혁 좌표인 'Goals 2000'은 소위 "연구기반형 개혁 (Research-based Reform)"을 모토로 하여, 전문가들간의 장기간의 논증을 거친 8개 주요 연구결과에 기초.
  • 개혁의 잠재적 불이익 집단의 적법한 요구를 최대한 수용·보상하고 변화에 대한 충분한 준비·이행 기간을 두며, 향후 교육재정 증액분의 상당분을 이러한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초기 공론화부터 과제의 집행, 평가, 보완에 이르는 개혁의 전 과정을 통해 외부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개혁의 기본 방향은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이고도 강력한 추진기구가 필요.

  •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과거 '교육개혁위원회'의 수준으로 강화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인적자원개발회의'와의 공조하에 향후 교육개혁 과제를 확정하고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함.
  • '인적자원정책위원회'나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운영에 있어, 실업계 인사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국제기구 등 외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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