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재2008.12.18
문제 제기
| □ |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서 정부의 정책, 법령,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공공갈등’은 점차 빈도와 강도가 커지고 있음. |
| □ |
특히, 2008년 봄 진행된 ‘촛불시위’는 ‘공공갈등’과 관련한 우리 국가?사회의 운영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음. |
- 공공갈등이 현 시스템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시위, 집단행동, 불법파업 등 ‘힘의 균형 변경’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임.
※ 전문가 연구에 의하면, 공공갈등 관련 당사자들이 가장 거세게 분노하는 경우는, 그들이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느끼며, 힘이 없어 자신이 (정부의 정책, 법령, 사업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며, 편익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반면 비용은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느끼며, 위와 같은 상황이 모두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라는 것임. 반대로, 공공갈등 관련 당사자들이 그 위험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고 그 선택으로부터 자신이 편익을 얻고, 그 위험에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가지며, 그 과정 및 결과를 공평한 것으로 판단할 때 위험을 보다 낮게 인식(또는 평가)하며 분노가 적어진다고 함.
| □ |
현재의 우리나라 공공갈등 관리시스템은 공공갈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결과들을 양산하고 있는 구조임. |
| □ |
따라서, 정부의 정책, 법령, 국책사업 관련 선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의 구축은 대내외적 도전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 대응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한 필수 인프라 |
- 기존의 갈등관리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대내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 정책들이 기획, 실행의 초기단계서부터 지연?정체되기 쉬움.
- 이러한 갈등관리시스템 인프라는 현황에 대한 실증적인 진단?분석, 그에 기초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체계적 모색, 핵심 공공갈등 분야의 성공사례(pilot projects) 구축 및 전파 등 우리 사회 및 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질 때만 개선이 가능함.
| □ |
참여정부의 공공갈등 대응을 위한 법제개선 노력과 평가 |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제정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규정(2007.2.12 제정 대통령령 제19886호)은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원래 가칭 갈등관리기본법)의 제정이 국회에서 성사되지 못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체물로 대통령의 입법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진 것임. 따라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원래의 법률안의 내용을 대부분 승계하였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규율 부분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써 규율할 수 없는 일부부분 만을 삭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공공갈등의 방치가 제기하는 국가미래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한 차원; 그러나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도 자체가 공공갈등의 대상이 되어버리면서 추진력 상실; 이는 (세밀한 준비 없이) 커다란 그림을 먼저 그리려는 top-down approach 였으나 이제는 공공갈등 각각의 유형별로 bottom-up approach가 체계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시점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황에 대한 실증적인 진단?분석, 그에 기초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체계적 모색, 핵심 공공갈등 분야의 성공사례(pilot projects) 구축 및 전파 등 우리 사회 및 정부의 투자가 필요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