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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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과제
조성빈2010.05.27
[Session III] 금융산업의 개혁
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과제
조성빈 (KDI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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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기 발생원인 중 하나로 부정확한 신용평가가 지적되면서 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에 대한 부정확한 신용등급은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금융위기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
- 자본시장에서 신용평가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신용등급이 정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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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용평가회사의 유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 |
- 신용평가회사의 정확한 신용등급 책정을 위한 노력(effort)이 계약 가능하지 않은 경우(non-contractible)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
- 신용평가와 관련된 부수업무(컨설팅 등)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상충으로 인해 신용평가의 공정성 및 정확성이 훼손되며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심화됨.
- 여타 Gatekeeper와 달리 신용평가의 결과에 대한 (상당한) 면책은 신용평가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켜 신용등급정보의 정확성 제고에 한계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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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해 이행상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 |
- 도덕적 해이와 이해상충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부수업무 금지를 검토
- 규제 감독(regulatory oversight) 및 잘못된 신용평가에 대한 법적 책임(liability)을 부여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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