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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자본보험과 금융기관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자비에르 프레이사스2010.05.27

[Session V] 경영자 보상체계에 대한 규제

자본보험과 금융기관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자비에르 프레이사스 (폼페우파브라 대학교 교수)

최근 금융위기는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특히 구제 금융을 받은 대형금융기관(SIFIs)에 있어 과도한 위험 추구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

  • 금융위기 시 필요한 투여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과세아는 방안이 본인-대리인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려움.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 당국, 주주, 그리고 경영자 간의 다층적 본인-대리인 관계를 설정하여 경영자에 대한 보상과 은행의 위험추구행위 간의 관계를 살펴 봄.

  • 주주는 금융당국이 제시할 각각의 구제 금융 프로그램에 대해서 최적의 경영자 보상체계를 결정.
  • 경영자는 이 보상체계하에서 본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수준에서 위험추구행위를 선택
     

분석 결과 엄격한 조건 (예를 들어, 주주의 청산가치를 0으로 만드는 등) 하의 구제 금융프로그램은 오히려 경영자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부추길 가능성

  • 최적의 보상 체계는 세금을 통해서 도달할 수 없으며,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금융당국큼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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