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에르 프레이사스2010.05.27
[Session V] 경영자 보상체계에 대한 규제
자본보험과 금융기관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자비에르 프레이사스 (폼페우파브라 대학교 교수)
| □ |
최근 금융위기는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특히 구제 금융을 받은 대형금융기관(SIFIs)에 있어 과도한 위험 추구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 |
- 금융위기 시 필요한 투여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과세아는 방안이 본인-대리인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려움.
| □ |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 당국, 주주, 그리고 경영자 간의 다층적 본인-대리인 관계를 설정하여 경영자에 대한 보상과 은행의 위험추구행위 간의 관계를 살펴 봄. |
- 주주는 금융당국이 제시할 각각의 구제 금융 프로그램에 대해서 최적의 경영자 보상체계를 결정.
- 경영자는 이 보상체계하에서 본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수준에서 위험추구행위를 선택
| □ |
분석 결과 엄격한 조건 (예를 들어, 주주의 청산가치를 0으로 만드는 등) 하의 구제 금융프로그램은 오히려 경영자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부추길 가능성 |
- 최적의 보상 체계는 세금을 통해서 도달할 수 없으며,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금융당국큼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을 것임.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