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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은행의 임원 보수체계와 위험추구

이호준2010.05.27

[Session V] 경영자 보상체계에 대한 규제

은행의 임원 보수체계와 위험추구

이호준 (KDI 연구위원)

본 연구는 최근의 글로벌금융위기 시 문제되었던 위험추구행위를 유발하는 금융중개기관의 보상체계 분석을 목적으로 함.

  • 보상체계와 위험에 대한 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연구결과에 더하여 본 연구는 위험자산투자 감시 비용으로서의 관리비용(managerial cost)을 모형에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분석하고 있음.
  • 본 모형에 의하면 주주는 자산의 기대한계수익과 한계관리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최적의 위험수준을 선택함을 볼 수 있음.
  • 그러나 기대수익이 수익변동성의 폭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못할 경우, 유한책임의 주주는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더 위험한 자산을 선호하는 결과를 볼 수 있음.
  • 주주는 관리자(manager)를 고용하는 경우 그에게 적절한 보상체계를 제시함으로써 항상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위험수준을 선택할 수 있음.
     

본 연구의 결과는 은행들, 더 나아가서는 주요금융기관들(SIFIs)의 보상체계에 대한 규제를 논의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가는 은행의 장기 가치를 대변하므로 주식기반(stock based) 보상은 단기 위험추구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식기반 보상 이외의 다양한 보상형태와 계약가격(striking price)과 같은 수단으로 위험추구행위를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함.
  • 위험수준의 관측이 어렵더라도 보상체계 자체가 주주와 예금주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투명한 보상체계가 이상적임.
  • 위험추구행위를 줄이는 하나의 방안으로 보상을 주식기반 보상뿐 아니라 일부는 부채기반(debt based) 혹은 채권기반(bond based) 보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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