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건명: 한국개발연구원 인쇄물 출입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
2) 공고기간: 2019.4.25.(목) ~ 2019.5.3.(금)
3) 공고방법: 본원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공공기관 알리오
4)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 결과발표: 2019.5.10.(금) 이후,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등록업체간 발주규모에 차이가 날 수 있음
2. 등록 참가자격: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적정 인쇄시설을 보유한 업체로서, 서울/경기도/세종/대전/충정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가 설립된 업체
2)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증명서(인쇄, 출판업)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인쇄물 분야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한하며, 입찰신청서 제출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첨부 “단가계약서”에 동의하고 날인한 자
3. 등록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9.04.25(목) ~ 2019.05.03.(금) 15:00 까지
2) 등록신청 접수처 : 한국개발연구원 경영지원실 운영지원팀 (방문제출만 가능)
4. 등록의 무효
1) 등록 자격이 없는 자가 한 등록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가 한 등록
3) 제출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4)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가 한 등록
5. 등록참가 신청서류
1) 제출서류 목록 확인서(서식 1)
2)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사본
3) 출입업체등록신청서(서식 2)
4) 업체 운형 현황 및 서류 자기 심사표(서식 3)
5) 실적증명원(서식 4)
※ 납품실적기간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6) 인쇄업체 일반현황 1부(서식 5)
7) 근무인력확인서 1부(서식 6)
8) 서약서 1부(서식 7)
9)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0) 직접생산증명서(인쇄, 출판업) 1부(중소기업청 또는 보건복지부 발행)
11) 인쇄시설증명원(관할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발행) 1부.
- 단,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확인
13)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14) 국세, 지방세 납세 완납증명원
15) 신용등급확인서 1부
16) 중증장애인/장애인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여성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확인서 1부 (해당시 제출)
17) 업체위치 안내도
18) 서류통과 업체에 한하여 추후 실적물과 과제물 제출
6. 계약조건
1) 계약서 양식 참조 (별첨 2)
7. 평가방법
1) 평가 총점은 서류심사 40점과 인쇄물심사 60점을 합산한 100점으로 함
2)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쇄물 심사를 실시하며 서류 및 인쇄물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7개 업체 선정
※ 서류평가의 경우 상위 17번째 순위 업체와 동점인 업체는 모두 인쇄물심사 진행
※ 평가 총점 동점자 처리방법: 다음 순위에 의거 등록업체를 선정함.
(1) 과제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2) 경인쇄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3) 홍보 책자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4) 상기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현장 추첨
- 상위 7개 업체에 장애인(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업 포함) 업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순위 7위 업체는 제외하고, 장애인 업체 중 종합평점이 최상위 업체 선정
| 구분 | 1차 서류심사 | 2차 인쇄물심사 |
|---|---|---|
|
평가대상 |
입찰참가업체 |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한 업체 |
|
선정방법 |
서류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2차 인쇄물심사 대상 업체 선정 |
서류평가 및 인쇄물심사 점수 합산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순으로 최종 업체 선정 |
|
평가방법 |
서류 평가점수(40) |
인쇄물심사(60) |
|
평가배점 |
40점 |
60점 |
|
평가지표 |
①신용평가 등급(10점) ②납품 실적액(10점) ③인쇄기 보유여부(10점) ④평균 직원 수(10점) ※우대사항(5점) |
① 업체 대표 인쇄물(30점) - 경인쇄물(15점), 홍보 책자(15점) ② KDI 과제 인쇄물(30점) |
|
업체선정 |
2.5배수 선발(17개 업체) |
7개 업체 |
※인쇄물 심사 탈락업체에 한해 과제물 제작비 20만 원 지급
3) 항목별 평점기준
| 심사항목 | 배점 | 비고 | |
|---|---|---|---|
|
인쇄물 심사 |
실적물 및 과제물 평가 |
60 |
[대표인쇄물 및 과제물 평가]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2) 참조 |
|
납품실적 |
정부 및 공공기관 납품실적 |
10 |
3) 참조 |
|
이행능력 |
인쇄기 보유 현황 |
10 |
4) 참조 |
|
평균 직원 수 |
10 |
4) 참조 |
|
|
사회적가치 구현 업체 |
5 |
5) 참조 |
|
|
합계 |
100(5) |
( )은 가산점. 가산점 포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서류심사(경영상태,납품실적,이행능력)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쇄물 심사를 실시함.
(1) 인쇄업무능력평가
- 서류심사 통과 업체에 한하여 심사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인쇄물 심사함.
| 평가 항목 | 배점 | 평 점 기 준 | ||||
|---|---|---|---|---|---|---|
| A | B | C | D | |||
|
실적물(30점) |
경인쇄물(인쇄상태, 표지디자인,본문편집) |
15 |
15 |
13 |
11 |
9 |
|
홍보책자(인쇄상태, 표지디자인,본문편집) |
15 |
15 |
13 |
11 |
9 |
|
|
과제물(30점) |
전체 구성 및 인쇄상태 |
10 |
10 |
9 |
8 |
7 |
|
표지디자인 |
10 |
10 |
9 |
8 |
7 |
|
|
본문편집(디자인 및 가독성) |
10 |
10 |
9 |
8 |
7 |
|
|
계 |
60 |
60 |
53 |
46 |
39 |
|
* 제출하는 실적물에 발행처 및 인쇄업체명이 인쇄돼 있어야 함 (없을 경우, 실적증명서나 세금계산서 별도 첨부)
(2) 신용평가 등급기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구분 | 평가등급 | ||||||
|---|---|---|---|---|---|---|---|
| A | B | C | D | E | F | G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AA+, AA0, |
BBB+ |
BBB0 |
BBB- |
BB+, BB0 |
BB- |
B+, B0. B- |
|
배점 |
10 |
9.5 |
9 |
8.5 |
8 |
7.5 |
7 |
(3) 인쇄 납품 실적증명서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정부 및 공공기관 납품 실적 제출
* 실적증명서에 해당기관 직인 및 담당자 전화번호 기재되어야 접수받음.
| 구분 | 평가등급 | ||||||
|---|---|---|---|---|---|---|---|
| A | B | C | D | E | F | G | |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실적 |
4.5억원 이상 |
4.5억원 미만~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3.5억원 이상 |
3.5억원 미만~3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2.5억원 이상 |
2.5억원 미만~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
배점 |
10 |
9.5 |
9 |
8.5 |
8 |
7.5 |
7 |
(4) 이행능력
- 시설현황 : 관할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인쇄시설증명원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별 점수를 산출하여 평점기준을 적용함.
| 구분 | 평가등급 | ||||||
|---|---|---|---|---|---|---|---|
| A | B | C | D | E | F | G | |
|
인쇄기기 |
7점 이상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이하 |
|
배점 |
10 |
9.5 |
9 |
8.5 |
8 |
7.5 |
7 |
| 구분 | 평가등급 | |||
|---|---|---|---|---|
| A | B | C | D | |
|
인쇄기(디지털) |
4도 |
1 |
1점 |
(1대만 인정) |
|
인쇄기(마스터) |
1도 |
1 |
1점 |
(1대만 인정) |
|
옵셋인쇄기 |
1도 또는 2도 |
1 |
1점 |
(1대만 인정) |
|
옵셋인쇄기 |
4도 이상 |
1 |
2점 |
(1대만 인정) |
|
제본기 |
1 |
1점 |
(1대만 인정) |
|
|
제판기 |
1 |
1점 |
(1대만 인정) |
|
|
재단기 |
1 |
1점 |
(1대만 인정) |
|
- 평균 직원 수 : 2019년 공고일 현재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서를 근거로 재직 중인 직원 수를 평가
| 구분 | 평가등급 | ||||||
|---|---|---|---|---|---|---|---|
| A | B | C | D | E | F | G | |
|
평균 직원 수 |
20명이상 |
20명미만~17명 이상 |
17명미만~14명 이상 |
14명미만~11명 이상 |
11명미만~8명 이상 |
8명미만~5명 이상 |
5명미만 |
|
배점 |
10 |
9.5 |
9 |
8.5 |
8 |
7.5 |
7 |
(5) 사회적가치 구현
- 사회적가치 구현 인증 업체로 확인된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출하여 평점기준을 적용함. (중증장애인생산시설: 2점, 기타 인증 기관 : 1점)
| 구분 | 평가등급 | ||||
|---|---|---|---|---|---|
| A | B | C | D | E | |
|
사회적가치 구현 업체 인증 현황 |
5 이상 |
4 |
3 |
2 |
1 |
|
배점 |
5 |
4 |
3 |
2 |
1 |
※ 인증 기준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선립신고한 사회적협동조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7조4에 따라 인증신청한 장애인표준사업장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사회적가치 구현 업체 인증 현황이 없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함
8. 기타사항
1) 등록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기타 등록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 계약담당(044-550-438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4. 25.
한국개발연구원장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