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기업정책팀에서 미국 도산법 전문가인 Arnold M. Quittner 변호사를 모시고 아래와 같이 KDI 기업정책포럼 세번째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좋은 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주 제: 미국의 도산법제
□ 발표자: Arnold Quittner 변호사 (Pachulski, Stang, Ziehl, Young & Jones, P.C.)
□ 일 시: 5월 9일(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장 소: KDI 소회의실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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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Structured Bargaining 관점에서 DIP(Debtor In Possession), Automatic Stay, Cram-Down 등 미국 도산법의 주요내용을 다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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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실적에 대한 실증연구에 대해서도 소개 |
□ Arnold M. Quittner, Esq.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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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yola University of Los Angeles (J.D. 1951 magna cum lau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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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nt to the U.S. State Department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Indonesia, Kazakhstan and Kyrgyzst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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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Practicing Law Institute Program on Current Developments in Bankruptcy and Reorganization;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Insolvency Committee; ABA Pacific Rim Working 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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