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사업 중 일부 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02. 12. 27.
한국개발연구원장
1. 2002년 예비타당성조사 재공고 연구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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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사 업 명 |
사업 내용 |
입찰상한액(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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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역 |
추정총사업비(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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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원선 전철 연장(동안~소요산) |
3.2㎞, 단선철도→단선전철화 |
562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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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충주~문경 철도 건설 |
39.0km, 단선철도 건설 |
5,694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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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총 2 건 |
6,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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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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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 최근 3년간 50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경험이 있는 자를 3인 이상 보유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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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기간 및 접수처 |
- 신청기간 : 2003년 1월 6일(월) 17:00까지(단, 우편접수는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한국개발연구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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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
- 연구계획서 10부
- 부대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각 1부
※ 공동계약시에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별도 제출하고, 공동수급자를 대표하여 연구관리 및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갖는 대표자를 지정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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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기관 선정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연구계획서를 심의·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추후 개별 통보)
3.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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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수행기관 선정 후 1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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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7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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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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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문의처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958-4682) |
※ 기타 관련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di.re.kr)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http://pima.kdi.re.kr)의 공지사항 참조
※ 첨부파일(download)
1. 2002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재공고 대상사업 개요
2. 2002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입찰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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