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공고 제2006-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의거 “민간투자사업기
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ㆍ공고합니다.
2006년 1월 18일
기 획 예 산 처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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