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관리센터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요청 공고(해양수산부 공고 제2006-123호)
2006.05.0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3자 제안요청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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